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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라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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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주택가격 급등지역의 부동산 거래 관련 세금 탈루 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한다.

 

국세청은 9일 주택가격 급등지역에서 다운 계약, 주택 취득자금 편법 증여 등 부동산 거래 관련 세금 탈루 혐의자 286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는 서울 전역, 경기 일부, 세종, 부산 등 청약조정대상지역뿐만 아니라 주택가격 급등지역도 포함됐다.

 

조사 대상자에는 다주택 보유자이거나 30세 미만이면서 고가 주택을 취득한 자 중 자금출처가 부족해 변칙 증여 혐의를 받는 자가 포함됐다.

 

분양권 다운 계약 및 불법 전매 유도 등 탈세·불법행위를 조장하고 부동산 가격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중개업자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투기과열지구 내 거래가액 3억원 이상 주택취득자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수집해 자금출처를 검증할 계획이다.

 

부동산 취득 자금 출처분석 결과 사업소득 누락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사업체까지 통합조사를 할 계획이다. 특히, 부동산 중개업자의 경우에는 직접 부동산을 전매하는 등 투기행위여부와 함께 세금 탈루여부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기로 했다.

 

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부동산 거래가 과열될 소지가 있는 지역은 중점관리지역으로 추가 선정해 거래동향을 면밀히 관리하겠다"며 "분양 현장과 부동산 중개업소를 모니터링해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등 탈세행위를 적발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스피라TV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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