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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라TV]

 

2017-08-07 10;20;37.PNG

 

 

특별검사팀과 삼성의 법정공방이 5개월 간 지속된 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뇌물 사건이 7일 결심공판을 갖고 1심 재판을 종결한다.

 

삼성 뇌물 사건은 국정농단의 시발점과도 같으며 지난해 9월 한 언론을 통하여 삼성이 정씨에게 승마관련 특혜를 제공했다는 보도가 나간 후 본격화되어 지난해 12월 출범한 특검에서 집중 수사를 했다. 지난 1월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 됐으나 보강수사를 거쳐 다음 2월에 이 부회장을 구속했다.

 

오늘 결심 공판에서 형량을 제시하는 '구형'을 앞둔 가운데 혐의 중 일부만 유죄가 나와도 실형을 피하기 힘들 전망이다. 이 부회장의 혐의는 '뇌물공여', '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 '특경법상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대한 법률위반', '범쇠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 위반' 등의 5가지이다.

 

뇌물 수수,공여자가 따로 재판을 받는 것은 이례적이나 박 전 대통령은 탄핵이후 4월 기소하였으나 이 부회장은 특검이 활동을 끝낸 뒤 2월말 기소되었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은 두 차례의 구인장 발부에도 출석을 거부하였다. 뇌물 액수의 단위가 큰 만큼 협의 중 한 가지만 유죄로 판결 되도 중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유죄가 확정될 경우 받은 쪽에서 무죄가 나오는 모순이 일어나기 쉽지 않다는 중론이다

 

 

 

 

스피라TV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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