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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라TV]

 

부양의무제.png

 

 

기초생활 수급자 등 우리 사회의 빈곤층은 309만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른바 '비수급 빈곤층'도 90만명이 넘는다.

 

이에 따라 이들에 대한 지원을 제한하고 있는 부양의무제 폐지 논란에 다시 불이 붙고 있다.


부양의무제란 수급 대상자의 부모나 자녀에게 재산이 있거나 일할 능력이 있으면 기소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제도이다.

 

지체장애를 앓고 있는 유씨는 한 달 수입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지만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유씨의 부모님 소유의 아파트 때문에 부양의무자 기준에 걸려 기초수급자에서 제외 된 것이다.
하지만 유씨는 부모의 지원이 없이 살아가고 있으며 유씨의 수입으로는 도저히 생계가 불가능한 상태이다.

 

이처럼 발달장애인의 경우에는 성인이되어 소득이 못 미치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 되지만, 사실상 부모가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것이다.

 

또 부양의무제 때문에 부모가 70~80세가 되어 재산이 없고 소득도 없어도 부양의무가 있는 자식이 있다면 자식이 돌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초수급자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다.

 

이처럼 일률적인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생기는 사각지대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장 큰 취약점인 것이다.

 

문제는 부양의무제 전면 폐지를 위한 10조원 정도로 추산되는 필요 예산이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가족과 국가의 부양책임을 두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다음 달 초 열리는 다음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부양의무제 폐지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스피라TV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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