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스피라TV]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jpeg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사진 출처:네이버>

 

 

사업 청탁 대가 등으로 10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자신에게 제기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인정했다. 이 전 부총장 측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장 김옥곤)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부총장은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각종 이권, 인사 관련 청탁, 알선의 대가로 2019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수십회에 걸쳐 94000만원을, 20202~421대 총선을 앞두고 불법 정치자금 33천만원(일부 중복으로 총 10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변호사법, 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부총장이 공소사실을 인정한 건 10억원 중 약 4000여만원으로 전체 혐의액의 약 4%에 해당한다는 게 이 전 부총장 측 변호인의 설명이다.

 

이 전 부총장의 변호인은 이날 재판이 끝나고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건 3000~4000만원으로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어떤 청탁이나 요구는 없었다고 한다그러나 판례상 엄격하게 청탁과 알선의 의미를 적용하면 쉽게 혐의가 인정되기 때문에 굳이 다투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부총장 측은 수수 사실을 인정한 금품에 대해 대부분 인간관계상 사교적으로 몇백만원씩을 받은 것으로 선고사무소 개소 때 봉투에 넣어 전달한 부조금이나 생일 선물로 받은 명품 가방 등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부총장 측은 이 전 부총장은 박씨가 자신을 8000억원대 부자라고 소개한 걸 믿었기 때문에 700~800만원짜리 루이뷔통 가방을 받으면서도 아주 큰 걸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한다. 박씨에게 수백만원은 수만원 정도의 의미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한다직접증거, 간접증거, 정황증거, 양형증거, 피고인에 유리한 증거까지 다 제출했다. 이 모든 게 공소사실과 관련 있는 증거들이라고 맞섰다.

 

중재에 나선 재판부가 검찰 측이 공소사실별로 관련된 녹음 파일이나 문자메시지, 진술자와 수수금액 관련 검증 자료를 분류해서 의견서를 내면, 피고인 측은 이를 확인한 뒤에 문제가 없는 건 가급적 동의해 재판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해달라고 당부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재판부는 내년 113일 박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심리에 돌입하기로 했다.

 

 

 

스피라TV 이원우 기자 spirra2w@naver.com

 

<저작권자  스피라티비 뉴스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

  1. 법원, 의붓딸 원룸까지 찾아가 12년간 성폭행한 계부 A씨에게 13년형 선고

    Date2023.07.03 By이원우기자 Views31332
    Read More
  2. 민노총 오늘부터 총파업 돌입 "윤석열 정권 퇴진"

    Date2023.07.03 By이원우기자 Views16813
    Read More
  3. 황의조 사생활 유출 사건 "휴대폰 도난 당해, 지속적으로 협박 받아왔다"

    Date2023.06.29 By이원우기자 Views22416
    Read More
  4. 경찰, 100원짜리 비상장주식 상장된다고 속여 1만 8000원에 판 일당 검거

    Date2023.06.29 By이원우기자 Views16219
    Read More
  5. 배달비 아끼려 포장했는데, 난데없이 청구된 포장비 2,500원

    Date2023.06.28 By엽기자 Views14064
    Read More
  6. 검찰,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주범 '건축왕' A씨에게 '범죄집단죄' 적용

    Date2023.06.27 By이원우기자 Views10020
    Read More
  7. 검찰,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 양재식 전 특검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Date2023.06.26 By엽기자 Views26879
    Read More
  8. 스포츠판 정준영 사태? 황의조 선수 사생활 논란 제보 터져

    Date2023.06.26 By엽기자 Views31294
    Read More
  9. 경찰, '대구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건 파티마병원 전공의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

    Date2023.06.22 By이원우기자 Views24554
    Read More
  10. 성매수남 개인정보 460만건 유출한 일당 덜미, 각종 범죄에 이용된 개인정보

    Date2023.06.22 By이원우기자 Views13353
    Read More
  11. 음주운전, 폭행, 스토킹, 수사기밀 유출 등 죄명도 다양해, 경찰 믿을 수 있나?

    Date2023.06.21 By이원우기자 Views15867
    Read More
  12. PCA "한국 정부 엘리엇에 690억 갚아라" 판결에 시민단체 들고 일어났다

    Date2023.06.21 By이원우기자 Views5714
    Read More
  13. '의전원 입학 허가 취소' 판결 받은 조민, "의사 면허 반납하겠다"

    Date2023.06.20 By엽기자 Views9978
    Read More
  14. 물수능, 쉬운수능 아니다. 교육과정에 없는 '킬러문항' 없앤다

    Date2023.06.20 By이원우기자 Views10041
    Read More
  15. 정치 논객으로 활동한다고 바빴나? 변협, 학폭 피해자 재판 불출석해 패소시킨 권경애 변호사 징계 결정

    Date2023.06.20 By이원우기자 Views9658
    Read More
  16. 검찰, 연세사랑병원 '무허가 시술' 혐의로 경찰에 재수사 요청

    Date2023.06.20 By이원우기자 Views11350
    Read More
  17. '나는 떳떳하다' 결국 독됐다. 검찰 조민 기소에 무게

    Date2023.06.19 By이원우기자 Views17456
    Read More
  18. '화차' 반복 감상했다는 정유정, 영화처럼 신분세탁 노렸나?

    Date2023.06.19 By이원우기자 Views9697
    Read More
  19. "출소하면 죽이겠다"는 '부산 돌려차기' 용의자 출소하면 고작 50대, 피해자는 벌벌떤다

    Date2023.06.13 By이원우기자 Views16776
    Read More
  20. 혈액분석기 세척수 무단 방류한 서울시 병원, 의원 4곳 적발

    Date2023.06.13 By이원우기자 Views5610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54 Next
/ 54

사용자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