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전 특검 "특검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뻔뻔함이?

by 이원우기자 posted Apr 18,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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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라TV]

 

 

박영수 전 특검 사진.jpg

<박영수 전 특검 사진 출처:네이버>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 측이 첫 재판에서 “특검은 법률 체계상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뻔뻔한 태도로 본인의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장판사 김동현) 18일 오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 등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는 만큼 이날 박 전 특검 등은 모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박 전 특검은 지난 2020년 ‘가짜 수산업자’ 김태우 씨(44)로부터 대여료 250만 원 상당의 포르셰 렌터카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열흘간 이용하고, 3회에 걸쳐 총 86만 원 상당의 수산물을 받는 등 총 336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특검 측은 “처음부터 비용을 지급할 의사로 렌트했고, 실제 비용도 지급했다”며 “사실관계는 다투지 않고 법리적으로 공직자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가능하다면 재판을 분리해서 진행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동일인에게 일정액을 넘는 금품을 받으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특검은 공직자가 아니므로 처벌할 수 없다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이다.

 

이에 검찰은 “국정농단 특검법에 특검의 자격, 보수, 신분 등에 관한 규정이 있는 만큼 청탁금지법 대상에 명백히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김 씨로부터 300~9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모 현직 부부장검사,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전직 중앙일보 기자 이모 씨 측은 “검찰 측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피고인들이 김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한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 같은데, 수사 당시 검찰은 재 압수수색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맞받았다.

 

한편, 전직 기자 이 씨는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김무성 전 대표가 김 씨를 자신에게 소개해줬다며 이날 김 전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스피라TV 이원우 기자 spirra2w@naver.com

 

<저작권자  스피라티비 뉴스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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