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난 선생이고 넌 학생이야!'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 맺어온 여교사 불구속 기소

by 이원우기자 posted Dec 16,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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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라TV]

 

 

대구지검 사진.jpg

<대구지검 사진 출처:네이버>

 

 

자신의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온 여교사가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대구지검에 따르면 이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대구 모 사립고 전 기간제 교사 A씨가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대구 북구 소재의 자신이 근무하는 사립고에서 재학생 B군과 부적절한(성관계 등) 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A씨의 남편이 A씨가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성적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 제기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경찰은 A씨가 B군의 성적 조작에 관여한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어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A씨와 B군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해서만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한 했다.

 

현재 A씨는 학교와 계약이 해지되어 퇴직 상태이며 B군은 보호 조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남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했다가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전직 여교사가 피해 학생과 그의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법원 명령을 받은 사례가 있다.

 

지난 11월 인천지법 민사22단독 성준규 판사는 C군과 그의 부모가 전직 교사 D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성 판사는 “C군에게 1,500만원을 그의 부모에게 500만원을 각각 배상하라D씨에게 명령했다. D씨는 지난해 1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9~2020년 인천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할 당시 제자 C군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해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 D씨는 지난해 41심에 이어 지난 `1월 항소심에서도 징역 1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법원은 D씨에게 1심과 같이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5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복지 시설 취업 제한 등도 명령했다. D씨는 범행 당시 C군의 담임교사였다.

 

 

 

스피라TV 이원우 기자 spirra2w@naver.com

 

<저작권자  스피라티비 뉴스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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