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조계의 'JU 죽이기 시즌 2' - 서울회생법원 불법 증거 인지하고도 JU 파산 결정, 도대체 왜?

by 이원우기자 posted Dec 15,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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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지는 지난 10 27일 『[단독] 거물변호사의 떼돈벌이① - JU사태 피해회복 가로막는 서울시의 파산신청대체 왜?』 제목의 기사를 시작으로 11 8일 『[단독] 서울시, 허위공문서까지 동원해서 기업 파산신청뭣 땜에?, 11 13일『[단독]서울시 공무원들, 자국 서민 피해 보상용 수천억 가치 주식을 중국 부자한테 빼돌리려다 덜미』, 1127일 『[단독] 혈세브라더스의 가재는 게편, 짜고 치는 고스톱』 기사까지 총 4편에 걸쳐 서울시가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한 JU네트워크 파산 재판과 관련된 내용을 단독 보도한 바 있다.

 

 

무고한 수 만명 피해자 만들어낸 ‘JU사태’, 17년이란 세월 흘렀지만 법조계의 ‘JU 죽이기는 현재진행형

 

앞서 본 기자가 4편의 기사를 통해 보도한 바와 같이, 주수도 회장은 JU네트워크가 보유했던 중국기업 금사력가우(Kausly)의 지분(49%)을 매각하여 ‘JU사태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을 하겠다고 수차례 약속했다. 이와 같은 주 회장의 약속에 ‘JU사태피해자들은 17년만에 피해보상의 길이 열렸다며 기뻐했었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17년간 기다려온 피해보상의 꿈은 서울회생법원의 명백한 오판으로 인해 산산조각 나버렸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11 30JU네트워크의 파산을 선고했다. 파산 선고에 앞서 JU네트워크 측은 재판부에 서울시가 위조, 작출, 행사한 증거에 대한 증거조사를 신청했으나 법원은 JU네트워크 측의 요청을 무시한 채 서울시의 손을 들어주며 JU네트워크의 파산을 선고했다. 증거가 오염된 사실이 여러 자료를 통해 충분히 확인된 사실이었던 만큼 서울회생법원의 판결은 충격적이었다.

 

본 기자는 서울회생법원이 JU네트워크 파산을 결정한 구체적 사유가 무엇인지 의문이 들었다. JU네트워크 측으로부터 결정문을 전달받아 그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니 서울회생법원의 JU네트워크 파산 결정문은 모순그 자체였다.

 

 

서울회생법원 제15재판부 판사들, ‘사실오인‘2006년 재무제표JU네트워크 파산 결정.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

 

JU네트워크 측 채권채무양도통지서 제출.png

<JU네트워크, 주 회장 측이 서울회생법원에 채권채무양수도 계약서를 제출한 기록>

 

서울회생법원의 파산 선고 하루 전날인 1129, JU네트워크 측은 회사가 보유한 금사력가우 주식 49%를 주수도 회장에게 전부 양도했다. 이후 JU네트워크 측과 주 회장 측 모두 채권채무양수도 계약 사실을 재판부에 통보했다(2022. 11. 29).

 

결정문 마항.png

<서울회생법원 결정문 중 발췌, 마 항>

 

, JU네트워크는 더 이상 금사력가우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 없는 것이다. 하지만 서울회생법원의 결정문에는 JU네트워크가 보유한 재산은 금사력가우 지분이 유일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미 JU네트워크가 보유한 금사력가우 지분은 주 회장에게 양도됐는데도 불구하고 말이다. 법원의 결정문이 언제 작성되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1129일에 JU네트워크와 주 회장 측이 제출한 금사력가우 지분 채권채무양수도 계약서를 확인하지 않고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서울회생법원의 JU네트워크 파산 판결이 명백한 사실오인임을 의미한다.

 

또한 회생법원은 JU네트워크의 2006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JU네트워크 파산 가부를 판단했다. 무려 17년 전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 기업의 파산을 결정한 것이다.

 

결정문 바항.png

<서울회생법원 결정문 중 발췌, 바 항>

 

2022년 재판에서 무려 17년전인 2006년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기업의 부채 수준을 판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당 기업의 파산을 선고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다. 또한 본지 취재에 따르면 2년간 이어져온 JU네트워크의 파산 재판에서 서울회생법원은 JU네트워크 측의 재무상황변동에 대해 그 어떠한 조사도 실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심판해야 하는 서울회생법원 제15재판부 판사들이 직무유기라는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입증하는 명백한 증거다.

 

다음에 나올 내용들을 보면, 서울회생법원 제15재판부 판사들이 JU네트워크의 파산 선고에 양심을 져버린 사실들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으며 법관이 직무유기라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더욱 쉽게 알 수 있다.

 

 

JU네트워크 파산 결정 근거 살펴보니... ‘모순 덩어리결정문과 판사 집필의 ‘JU 죽이기 시즌2 시나리오

 

본 기자가 서울회생법원의 JU네트워크 파산 선고 결정문을 모순 덩어리라고 하는 이유는 결정문에 정면 대치되는 파산 결정 근거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법원은 2. 판단. 신청권과 파산원인의 존재’,)’항에서 채무자가 채무를 초과하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그 재산을 용이하게 환가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급수단을 조달할 수 없으면 변제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JU네트워크가 보유한 금사력가우 지분을 환가할 수 없는 재산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법원은 채무자는 이 사건 지분(금사력가우)을 취득한 이후 2007. 6. 30.경 폐업하였고, 그로부터 약 15년이 지난 현재까지 이 사건 지분에 대한 환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채무자는 이 사건 지분 이외에 별다른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점, 채무자의 폐업 이후 현재까지 신청인을 포함한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의 변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JU네트워크가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있다고 판단했다. (여기서도 법원은 이미 주 회장에게 양도된 금사력가우 지분을 JU네트워크의 재산으로 판단하는 사실오인을 재차 범했다.)

 

하지만 주 회장은 여러 차례에 걸쳐 금사력가우 지분을 매각하여 피해자들(결정문에서 말하는 신청인을 포함한 채권자들)에게 피해 변제를 할 것을 약속했던 바 있다. 또한 JU네트워크와 주 회장은 서울회생법원에서 파산 재판이 열리기 직전까지 홍콩의 다이너스티 그룹과 금사력가우 지분 매각 협상을 진행해오고 있었다. , 파산 재판이 아니었다면 JU네트워크는 이미 금사력가우 지분을 다이너스티 그룹에 매각했다는 것이다. 이는 재판부에서 환가가 불가능 하다고 판단한 금사력가우 지분이 충분히 환가가 가능한 재산임을 의미한다. 이 또한 법원의 사실오인이라고 할 수 있다.

 

종합하면 법원은 JU네트워크가 금사력가우 지분을 매각하여 서울시의 체납 세금을 납부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급불능 상태에 있다고 판단, 파산을 선고한 것이다. 하지만 이후 결정문에는 법원이 정반대의 주장을 펼치며 JU네트워크 파산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모순이 발견됐다.

 

파산 판결문 2. 판단에서 발췌.png

<서울회생법원 결정문 중 발췌, 2. 판단>

 

나..png

<서울회생법원 결정문 중 발췌, . 파산절차의 남용 여부>

 

법원은 . 파산절차의 남용 여부에서 이 사건 지분(금사력가우 지분)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고, 금사력가우(천진)유한공사가 중화인민공화국법에 따라 중국내에 설립된 회사로서 환가 과정에서 다소의 절차적 어려움이 예상되긴 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시건 지분에 대한 환가가 불가능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이라며 앞서 파산의 근거로 금사력가우 지분을 환가가 불가능한 재산으로 판단했던 재판부가 이번에는 금사력가우 지분이 환가 과정에서 다소의 절차적 어려움이 예상되긴 하나 환가가 불가능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모순되는 판단을 한 것이다.

 

이와 같은 모순이 결정문을 작성한 판사의 실수인지 아니면 그의 법 지식의 부족인지 그 원인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서울회생법원 제15재판부가 작성한 결정문은 서로 정반대되는 판단 근거가 존재하는 것이다. , 어느 쪽이 됐던 하나의 판단은 오판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서울시의 허위공문서 위조, 작출, 행사 혐의 알고도 변론재개 안 한 서울회생법원

 

본 기자가 지난 단독 기사들을 통해 여러 차례 보도했던 바와 같이 서울시 세금징수과 38기동대 소속 임 모씨와 이 모씨는 JU네트워크 파산 재판에 허위공문서를 위조, 작출하여 재판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 임 모씨와 이 모씨가 JU네트워크 파산 재판에 허위공문서를 제출한 사실은 앞서 JU네트워크가 서울시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한 2018구합57278 압류처분무효확인 소송에서 서울시 측 소송대리인이 제출했던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시가 압류처분무효확인 소송에서 제출한 증거와 JU네트워크 파산 재판에서 제출한 증거가 서로 상이한 것이다. 이는 서울시가 JU네트워크 파산 재판에서 제출한 증거가 명백한 허위공문서임을 보여주는 결정적 단서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나아가 과세관청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감안할 때 일부 압류처분이 동일한 계좌에서 예금채권에 대하여 중복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거나 체납건수가 일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관련 자료의 증명력을 쉽게 배척할 수도 없다라는 이유로 임 모씨와 이 모씨가 제출한 허위공문서를 증거로 사실상 인정했다.

 

결정문 5항.png

<서울회생법원 결정문 중 발췌, ⑤항>

 

재판부가 JU네트워크 파산 재판에 공정하게 임할 의도가 있었다면 분명 오염된 증거(허위공문서)에 대한 증거조사가 이뤄졌어야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2년간 이어져온 JU네트워크 파산 재판에서 오염된 증거에 대한 증거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이는 재판부가 법률상 사항에 관한 석명의무와 지적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소송절차상 위법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인한 것이다.

 

JU네트워크 측은 결심 공판 이후에도 서면을 통해 서울시가 제출한 허위공문서에 대한 증거조사 필요성을 언급하며 변론재개를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JU네트워크 측의 요청을 묵살했다.

 

대법원은 2021. 3. 25. 2020277641에서 당사자가 변론종결 후 주장, 증명을 제출하기 위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한 경우 당사자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그러나 변론재개신청을 한 당사자가 변론종결 전에 그에게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사정으로 주장, 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하였고, 그 주장, 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패소의 판결을 하는 것이 민사소송법이 추구하는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변론을 재개하고 심리를 속행할 의무가 있다. 또한 법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관한 석명의무나 지적의무 등을 위반한 채 변론을 종결하였는데 당사자가 그에 관한 주장, 증명을 제출하기 위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한 경우 등과 같이 사건의 적정하고 공정한 해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절차상의 위법이 드러난 경우에는, 사건을 적정하고 공정하게 심리, 판단할 책무가 있는 법원으로서는 그와 같은 소송절차상 위법을 치유하고 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변론을 재개하고 심리를 속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 서울회생법원 제15재판부는 JU네트워크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변론을 재개하고 서울시가 제출한 허위공문서에 대한 증거조사를 진행했어야만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허위공문서의 증명력을 쉽게 배척할 수 없다는 이유로 대법원의 판례와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무시한 채 JU네트워크 파산을 선고했다. 이는 명백한 재판부의 법리오인에 의한 판결이다.

 

 

서울회생법원의 판결은 단순한 JU네트워크 파산이 아닌 ‘JU사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행위

 

서울회생법원의 JU네트워크 파산 결정은 단순히 한 기업의 파산을 결정한 것이 아니다. 그들의 파산 결정으로 JU사태 피해자들의 피해보상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주 회장이 그동안 압류와 파산 등 금사력가우 지분 일체를 빼앗길 위기를 겪으면서도 기를 쓰고 금사력가우 지분을 JU네트워크 소유로 계속 보유해왔던 이유는 오로지 JU사태 피해자들의 피해보상 때문이다.

 

주 회장은 금사력가우 지분을 본인에게 양도하게 된 것에 대해 이대로 JU네트워크가 파산하게 되면 사실상 금사력가우 지분은 헐값에 천사력그룹으로 넘어가게 된다. 그간 천사력그룹과 서울시 공무원들 간의 모종의 거래가 있었던 정황을 파악했기 때문에 JU사태 피해자들 몫인 금사력가우 지분이 천사력그룹으로 넘어가는 일만큼은 어떻게든 막고 싶었다변호인단과 상의해서(금사력가우 지분 매각에 대하여) 최대한 많은 금액이 JU사태 피해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그동안 주 회장은 시민단체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 JU네트워크가 보유한 지분 매각에 대한 권한 일체를 위임하고 금사력가우 지분이 매각될 경우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제를 최우선으로 해 줄 것을 수차례 요구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이러한 주 회장의 피해변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판부의 사실오인’, ‘법리오인에 의한 모순 덩어리판결로 피해자들의 피해보상의 꿈은 산산조각 나버렸다. 이는 법원이 JU사태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 행위를 가한 것이다.

 

사실 JU네트워크 파산 재판은 시작부터 이해할 수 없는 재판이었다. 채권자인 서울시는 허위공문서 위조, 작출, 행사라는 불법행위까지 서슴없이 저지르며 JU네트워크가 갚아야 할 세금 109억원을 포기했다. 그들은 서울 시민의 혈세로 세금을 받지 않기 위해 적게는 수 천만원 많게는 수 억원에 이르는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출신이자 거물급 전관변호사를 선임했다. 도대체 서울시는 무엇 때문에 고액의 변호인 선임료까지 지불하고 불법행위까지 저지르면서 세금 면죄부를 주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것일까?

 

또한 공정하게 재판해야 할 재판부는 증거가 오염됐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JU네트워크 파산 선고를 결정했다. 그들은 법과 원칙을 어긴데 이어 JU네트워크 측의 주장과 대법원 판례,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모두 무시한 채 오로지 JU네트워크 파산에만 집중했다.

 

대한민국 법조계는 원고나 피고 또는 피고인에 주수도 회장의 이름만 보이면 부정적인 예단을 갖는다. 그들에게 주수도 회장은 여전히 단군이래 최대 사기꾼일 뿐 그가 17년간 국가권력기관을 상대로 다투며 밝혀낸 진실에는 관심이 없다. 그들에게 주수도 회장은 법과 원칙을 어겨서라도 처벌해야 할 대상일 뿐이다. 도대체 왜 주수도 회장에게 들이대는 법의 잣대는 17년동안 한결 같이 공정하지 않은 것일까...

 

JU네트워크 파산을 결정한 재판부 법관들이 잊고 있는 사실이 있다. 대한민국에는 당신들이 덮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기자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말이다. 본 기자는 그 어떠한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JU사태의 진실‘JU네트워크 파산 재판에서 자행된 불법행위에 대한 진실을 밝혀낼 것이다.

 

 

 

스피라TV 이원우 기자 spirra2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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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 2022.12.16 12:10
    정말 주수도회장님의 억울함을 밝혀주세요
    간절히 소원합니다
  • ?
    제앤시 2022.12.16 12:14

    스피라 TV 화이팅!, 이원우기자님 화이팅!

    주수도회장님의 진실을 믿고 17년간 기다려온 사태피해자들의 보상자산을 왜 서울시와 서울회생법인이 이렇게 매국행위와 불법오류를 저지르고 있는지를 꼭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공무원이 작성한 허위공문서에 대한 변론 재개를 묵살했는지? 이미 양도된 지분을 법무법인이 재판부에 제출했는데도 묵살하고 선고를 한 재판부의 오류도 반드시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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