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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 사진.jpg

<대전경찰청 정문 사진 출처:경향신문>

 

당초 부부싸움을 말리던 10대 아들의 우발적 범행으로 알려졌던 대전 40대 가장 살해사건의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졌다. 피해자의 아내와 아들이 공모해 가장을 살해한 것이다.

 

대전중부경찰서는 17일 집에서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중학생 A(15)군과 그의 어머니 B(40대 초반)씨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구속했다.

 

대전지법 신동준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A군과 B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지난 8일 오후 8시쯤 대전시 중구 집에서 흉기와 둔기를 휘둘러 C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직후 이들 모자는 숨진 C씨 시신을 차에 싣고 충남에 있는 친척 집으로 갔다가 집으로 다시 돌아왔고, 다음날 119에 신고했다.

 

앞서 경찰은 부부싸움을 말리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아들의 진술에 따라 지난 12A군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피의자가 만15세의 소년이고,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적고 범행을 모두 시인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경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어머니 B씨가 아들과 함께 범행을 저질렀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결과, 모자가 나눈 문자메시지에서 범행을 공모한 정황 등이 나와 혐의 내용이 달라졌고 거짓 진술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모자 2명 모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언어장애가 있는 B씨는 남편이 평소 나에게 무시하고 비하하는 말을 많이 하는 등 가정 불화를 겪다가 범행하게 됐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잠들어 있던 가장에게 독극물을 주입해 살해하려 했으나 C씨가 잠에서 깨자 몸싸움을 벌이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이 흉기로 아버지를 찌르고, B씨는 남편의 정수리에 둔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부검한 결과, C씨의 사망 원인은 폐 손상과 두개골 함몰이었다. C씨의 몸에서 수면제와 독극물 성분이 소량 검출됐다.

 

B씨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남편이 평소 나의 언어장애를 비하하는 데 화가 나 손가락으로 남편 눈을 찔렀는데, 남편이 고소하겠다고 협박해 겁이 나 범행을 했다고 진술했다. B씨는 이달 초에도 약물로 남편을 살해하려다가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후 시신을 차에 싣고 친척 집에 갔다 돌아온 것에 대해 B씨는 친척의 도움을 받아 장례를 치르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올해 남편 명의로 생명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확인돼 보험금을 노린 범행인지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스피라TV 이원우 기자 spirra2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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