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장관 "故 이예람 중사 사건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징계 및 업무배제 추진 중"

by 이원우기자 posted Oct 17,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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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사진.jpg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사진 출처:연합뉴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고() 이예람 중사 사건에 관여된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52·준장)의 징계를 추진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전 실장에 대한 징계를 추진하느냐는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지금 추진 중에 있다. 절차를 밟고 있다"고 답했다.

 

이 과정에서 전 실장이 직무에서 배제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될 것으로 보인다""절차에 따라서 조기에 징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 실장은 지난해 3월 발생한 이예람 중사 사건과 관련해 부실 초동 수사의 핵심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 군검찰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군검찰은 수사 끝에 전 실장을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이후 국방부판 제 식구 감싸기라는 논란이 일자 지난달 13일 안미영 특별검사 수사팀에 의해 재수사가 진행됐고 일부 수사 개입 혐의(특가법상 면담강요)가 인정돼 기소됐다.

 

전 실장은 지난해 7월 자신에게 사건 관련 보안 정보를 전달한 군무원 양모(49)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부하 군검사에게 전화해 "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하며 계급과 지위를 이용했다는 것이 특검팀의 판단이다.

 

국방부는 이런 특검팀 수사 결과 등을 토대로 전 실장의 수사 지휘에 잘못된 점이 있었다고 보고 징계를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 실장은 특검 기소 당시 낸 입장문에서 자신이 군검사에게 전화한 내용은 '내가 군무원에게 지시한 사실이 없는데 왜 군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에 내가 지시한 것으로 기재됐는지' 물어본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피의자 신분에 있던 법무실장이 담당 검사에게 사실이 아닌 내용에 대해 항의한 것이고, 당시 군검사는 육군 소속으로 (공군인 자신과) 상하 관계에 있지도 않았다""이를 가지고 위력을 행사했다고 한다면 피의자가 검사나 재판부에 항의하거나 변론하는 것이 모두 죄가 된다는 말"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스피라TV 이원우 기자 spirra2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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