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타야 살인④] 진범 가능성 높은 윤 모씨 귀국, 밝혀지는 그날의 진실

by 이원우기자 posted Jan 08,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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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라TV]

 

 

 

 

본 지는 앞서 2019. 5. 16자 『[단독] 태국파타야 살인사건, ‘진실이 알고 싶다』 기사와 2019. 9. 12자 『[단독] 태국파타야 살인 피의자, “나는 살인자가 아니다』 기사, 2021. 9. 22자 『[파타야 살인①] 1유죄판결의 결정적 진술! 신뢰도가 겨우 31%??』 기사, 2021. 9. 3자 『[파타야 살인②] 사체유기 공범 김모씨, 처벌 면하려고 진술번복진술 오염됐다!』 기사, 2022. 9. 4자 『[파타야 살인③] ‘둔기로 머리 폭행살인죄 17년 선고만약 둔기로 머리 폭행한적이 없었다면?』 기사를 통해 파타야 살인 사건의 살인범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조직폭력배 김형진씨가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여러 사정들에 근거해 제기해왔다.

 

본 지 취재를 종합해 보면, ‘파타야 살인사건은 초기 경찰 수사과정부터 조작된, 조작에 의한 마녀사냥재판이었다. 경찰은 피해자의 두개골이 멀쩡함에도 불구하고 태국 경찰서에 체포된 공범 관계에 있는 윤 모씨에게 피해자의 사망원인을 두개골 손상에 의한 사망이라고 했고, 검찰은 베터리가 없는 전기충격기로 피해자의 생식기를 고문했다며 김씨를 극악무도한 범죄자로 매도했다. 또한, 수많은 언론사들은 이슈를 선점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지도 않은 채 앞다투어 김씨를 희대의 살인마로 묘사해 기사를 보도했다. SBS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도 명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김씨를 살인범으로 단정했다.

 

정말 김씨는 극악무도한 살인범일까? 김씨의 수사과정, 재판과정에서 그 어떠한 오류도 없었을까?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화면.jpg

 

 

<SBS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 파타야 살인사건 방송 화면 출처:SBS>

 

 

공범 관계에 있는 윤 모씨의 태국 법정 증인신문조서, 신뢰할 수 있나

 

파타야 살인사건의 살인범으로 지목된 성남국제마피아파 조직원 김형진씨는 지난 202128일 법원으로부터 징역 17년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공범으로 알려져 있는 윤 모씨의 증인신문조서를 결정적 증거로 채택하였다. 문제는 윤 모씨의 증인신문조서가 한국 법정에서 이뤄진 진술이 아닌 국제 형사사법 공조 제도로 확보한 태국 형사 법원에서의 진술이었다는 점이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검찰과 김씨 측 변호인이 미리 작성한 질문사항을 태국으로 보낸 뒤 공범 관계에 있는 윤 씨가 태국 현지 법원에서 답변한 것을 조서로 작성해 한국으로 보내오는 방식으로 윤 모씨의 증인신문조서를 확보했다.

 

윤 모씨의 태국 법정 증인신문조서 작성 과정은 1. 한국에서 보내온 질문사항을 태국어로 번역하는 과정, 2. 태국 판사의 질문을 한국어로 통역해서 윤 모씨에게 전달하는 과정, 3. 질문에 대한 윤 모씨의 한국어 답변을 태국어로 통역하는 과정, 4. 윤 모씨의 답변을 태국어로 입력하는 과정, 5. 태국어로 입력된 윤 모씨의 답변을 다시 한국어로 번역하는 과정까지 총 5차례에 걸쳐 번역과 통역이 이루어졌다. , 어느 순서에서 어떤 오역과 의역이 생겼는지 그 누구도 알 수 없으며, 윤 모씨의 태국 법정 증인신문조서를 김 씨 판결에 증거로 채택한 판사조차 알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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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모씨가 피해자를 폭행하는 음성이 담긴 녹취록 중 일부 발췌>

 

 

또한, 김씨가 법원에 제출한 20151119(사망 전날)자 녹취록에 따르면 윤 모씨가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는 장면과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의 육성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해당 녹취록 시작부터 끝까지 윤 모씨는 심한 욕설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했다(본 기사에서는 해당 녹취록 중 극히 일부분만 공개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는 피해자 사망 원인이 윤 모씨의 폭행 때문이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증거다. , 윤 모씨는 살인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목적으로 김씨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지만 법원은 진범일 가능성이 높은 윤 모씨의 진술만을 근거로 김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한국 법정에서 드러난 윤 모씨 태국 법정 증인신문조서작성 과정의 오류

 

태국에서 살인 및 마약 복용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던 윤 모씨는 얼마전 가석방을 받고 출소해 한국으로 귀국했다. 윤 모씨는 이후 2022. 11. 17. 김씨의 2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피해자 사망 당시의 상황과 태국 법정 증인신문조서 작성 과정에 대해 증언했다.

 

윤 모씨의 증언은 충격 그 자체였다.

 

거짓,통역.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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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모씨의 한국 법정 증인신문조서 중 발췌, 거짓증언과 오역에 대한 부분>

 

한국 법정에 선 윤 모 씨는 태국 법정에서의 증인신문조서에 대해 묻는 검찰과 판사의 질문에 황당한 답변을 하기 시작했다. 태국 법정 진술 당시, 현지 통역관과 말이 안 통했으며 통역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진술했다. 또한 그는 초기 태국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던 당시 제대로 된 통역사도 없었으며 뒤늦게 온 통역사는 혐의를 인정하고 자백해야 선처를 받을 수 있다며 본인을 회유했고 그 말에 따르기로 결정한 본인은 일부 거짓 진술을 했다고 증언했다.

 

이와 같은 윤 모씨의 증언으로 김씨 유죄의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윤 모씨의 태국 법정 증인신문조서의 증거 효력이 사실상 탄핵됐다고 볼 수 있다. 애초에 선처를 바라며 일부 거짓된 진술을 했다는 윤 모씨가 살인 혐의에 대한 책임을 김씨에게 온전히 떠넘기기 위해 거짓 진술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또 하나의 결정적 증거 태국 부검 소견서’, 과연 믿을 수 있나?

 

법원은 앞서 탄핵된 윤 모씨의 태국 법정 증인신문조서 외에 피해자 사망 당시 태국에서 이뤄진 태국 부검 소견서를 김씨 유죄 판단의 결정적 증거로 채택했다. 당시 태국 부검 소견서에는 피해자의 사망 원인을 뇌부종에 의한 사망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한국에서의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사망 원인이 뇌부종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검찰은 피해자의 뇌부종이 둔기에 의한 머리 폭행 때문이라고 단정했다. 그래서 김씨가 피해자의머리를 폭행한 것이라고 단정했고, 그런 식으로 윤 모씨의 진술 등 관련자들의 진술을 유도해서 사건을 역으로 짜맞췄다. 그리고 짜맞춘 각본 대로 김씨를 기소했다. 하지만, ‘뇌부종은 뇌에 혈액공급과 산소공급에 장애를 일으켰을 때 대부분 발생하며 거의 모든 부검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다. 둔기로 머리를 폭행당해야만 발생될 수 있는 사망 원인이 아닌 것이다.

 

의학전문가(법의학자), 정형외과, 신경외과 전문의, 대한의사협회 등 대부분의 의사들은 뇌부종은 원인발생에 따른 2차적인 현상이라고 답했다.

 

뇌부종.png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이숭덕 교수의 의견서 중 일부 발췌-1>

 

2022. 11. 23.경 재판부가 파타야 살인사건의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과 법의학연구소 이숭덕 교수가 제출한 의견서에서는 뇌부종을 피해자의 사망원인으로 보기는 어렵다오히려 사망의 과정에서 나타난 이차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라는 의견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어 외력에 의해 두부손상이 발생하는 경우, 외력은 머리 밖에서 안쪽으로 전달되면서 기능하게 된다. 이때 모든 머리 부위의 외력이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상당부분의 외력은 흡수되곤 하며 일부에서 한계력을 넘었을 때 의미 있는 손상으로 이어지곤 한다. 제시된 자료들에서는 피감정인(피해자)의 두부(특히 안쪽으로) 골절, 출혈, 뇌좌상 등 위중한 손상이 발생하였음을 시사하는 기록은 찾을 수 없다고 했다.

 

, 피해자의 머리를 둔기로 내려쳐 뇌부종을 일으켜 살해했다는 경찰과 검찰의 주장은 의학적 소견으로 봤을 때 불가능한 주장이라는 것이다.

 

또한 이 교수는 피해자의 사망 원인에 대해 일부 확인할 수 있는 여러 사진들에서 피감정인의 신체 여러 부위에 가해진 손상들을 확인할 수 있다. 비록 이러한 손상들은 하나하나만으로 사망을 직접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위중하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이러한 손상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는 경우는 적지 않고, 제시된 자료들에서 이에 반하는 기록들은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자료들에서 설명하고 있는 피감정인의 사망과정은 치명적인 손상을 동반하면서 (수 시간 등)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발생하였다기보다는 일정한 과정을 거치면서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아 크게 어색하지 않다이 과정에서 비교적 위중한 정도의 빈혈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손상과 관련하여 흔히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가운데 하나이다. 자료에 의하면 병원에서 확인한 혈중 헤모글로빈 수치는 6.1g/dl (정상값 성인 남자 14 – 18)라고 하였는데, 이는 성인 남자에서 일상적인 질병으로 설명하기 매우 어려운 정도의 상황이라고 말했다.

 

마약.png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이숭덕 교수의 의견서 중 일부 발췌-2>

 

끝으로 이 교수는 피해자의 소변에서 검출된 마약성분이 사망원인일 가능성에 대해 설명했다.

이 교수는 한 가지 고려가 필요한 점은 소변에서 메스암페타민이 검출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물질의 복용은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이어질 수도 있음은 알려져 있고, 제시된 자료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이와 같은 과정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적극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의사들의 소견을 종합했을 때 피해자의 사망원인이 외부 충격에 의한 뇌부종이라는 경찰, 검찰의 수사결과와 1심 재판부의 판결 근거는 모두 탄핵된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의학 전문가의 주장 대신 의학 비전문가인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검찰의 공소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해자의 사망원인을 외부 충격에 의한 뇌부종으로 보고 김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말처럼 의학 비전문가들끼리 사람 인생을 멋대로 기소하고 판단해 버렸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들 한다. 이 사건의 판검사들은 무식해서 용감했던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기소하고 판단해도 아무 책임이 없으니 용감했던 것인지 의문이 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려서 죽은 것은 맞지 않냐는 2심 재판부

 

앞서 언급했던 사안들은 파타야 살인사건항소심 재판부에서 모두 밝혀진 사안들이다. 이에 김씨 측 변호인은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마침내 검사의 공소사실(외부 충격에 의한 뇌부종으로 사망)이 탄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입증도 하지 않은 채 그저폭행을 했으니 살인이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제9형사부 문광섭 판사는 피고인이 폭행을 했던, 다른 사람이 폭행을 하면서 결국 죽었던 것 아니냐고 말했다.

 

문광섭 판사.png

<문광섭 판사의 사진과 간단한 경력 출처:법률신문>

 

문광섭 판사의 말대로라면 피해자가 사망한 원인이 폭행에 의한 것인지, 소변에서 검출된 마약에 의한 것인지는 관계없이 무조건 폭행을 했으면 살인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윤 모씨와 김씨의 진술에서 여러 차례 폭행에 가담했던 사체유기 공범 김 모씨 역시 살인죄로 기소가 되었어야 했다. 하지만 검찰은 공범 김 모씨의 폭행 사실을 인지하고도 공범 김 모씨를 살인죄로 기소하지 않았다. 김씨를 극악무도한 살인범으로 만들어내야만 했던 검찰과 공범 김 모씨 간 모종의 사건 거래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충분히 의심해볼 만한 대목이다.

 

분명한 것은 검찰의 공소 사실과 1심 재판부의 판결 근거였던 피해자의 사망 원인(외부 충격에 의한 뇌부종)이 법의학적으로 틀렸다는 점이다. 또한, 유일한 증거로 쓰여진 윤 모씨의 태국 법정 증인신문조서의 작성도 오류에 의해 작출된 것임이 밝혀졌다. 게다가 윤 모씨는 태국에서 진행됐던 수사과정이나 재판과정 진술을 대부분 부인하고 있다. 한국 법정에서 이뤄진 증인신문 과정에서 윤 모씨는 김씨가 피해자 사망 전후 당시 목검 등 흉기로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제4항에 따르면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307조 증거재판주의에 따르면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문광섭 판사는 김씨를 살인범으로 만들었던 증거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김씨가 피해자를 살인했을 것이라는 예단을 갖고 있는 듯한 태도로 재판에 일관하고 있다.

 

이미 너가 살인범이다는 예단을 가진 것 처럼 보이는 판사에게서 과연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할 수 있을까. 공소 사실이 대부분 탄핵되고 핵심 증거가 태국 현지에서 허위사실로 만들어진 것이 밝혀졌음에도 공소사실을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판사와 이를 입증할 생각도 의지도 능력도 없는 검사가 무책임하게 진행하는 재판을 과연 신뢰할 수 있을까?

 

피해자는 머나먼 타국 땅에서 꽃다운 젊은 나이에 사망했다. 그 억울한 원혼을 달래기 위해서라도 검찰과 법원은 올바른 법의 잣대로 진범을 밝혀내야 한다. 김씨가 조폭이고 나쁜놈이니까 그냥 살인범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많이 귀찮고 어차피 아무 책임 없는데 진범을 밝히려고 노력할 이유가 뭐냐는 식으로 대충 재판을 끝내면 더 더욱 안된다.

 

 

 

스피라TV 이원우 기자 spirra2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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