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많고 탈도 많던 화물차, 정부 '안전운임제' 폐지하고 '표준운임제' 도입한다

by 이원우기자 posted Feb 06,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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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라TV]

 

 

기존운임제와 표준운임제 비교.jpg

<일몰된 안전운임제와 새롭게 도입될 표준운임제 비교 출처:국토교통부>

 

 

정부가 지난해 화물연대 총파업의 쟁접이었던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폐지하고, 화주 처벌조항을 없애고 운송사 과태료를 완화한 표준운임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동안 운임만 올리려 했지, 과로, 과적, 장시간 근무에 대해 사실상 돈을 더 벌기 위해 사각지대로 방치하던 것을 근절하겠다. 실제 휴식을 지키는지, 과적 시 화주의 책임이 없는지 운행기록 모니터링 등을 철저히 해 실질적으로 차주가 과로와 과적에서 해방되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번 개편안에는 화물차 면허 장사만 하는 지입전문회사는 퇴출시키고, 운송사가 아닌 실소유 차주로 명의를 등록하게 해 지입차량의 소유권을 보호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차주의 소득 불확실성을 개선하기 위한 유가-운임 연동 표준계약서를 도입하고,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차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운송거래 과정을 투명화 할 계획이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6일 국회에서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마련을 위한 당정협의를 연 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방안을 발표했다. 당정은 표준운임제 도입, 지입제 폐지 방안 등을 반영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220일부터 올해 113일까지 화주, 운수사, 차주 등 여러 이해관계자 및 민간전문가와 함께 물류산업 발전협의체를 통해 개선방안을 논의했고, 여기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공청회,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그간 시행되어 오던 안전운임제는 지난해 말로 일몰됐다. 화물운송을 위탁하는 기업인 화주와 운송사 사이 안전운송운임, 운송사와 화물차 기사 사이에는 안전위탁운임을 강제하는 구조로 운영됐다. 여기에서 최소 운임으로 규정한 안전운임보다 적은 운임을 지급하면 건당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 왔다.

 

이날 열린 당정협의 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말로만 안전운임이고 사실은 안전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는 회피한 채 그때 그때 집단적인 떼법 논리에 의해 시장 기능도 상실하고 임금 올리기의 악순환만 가져왔던 고리를 끊고자 한다고 말했다.

 

당정은 지입전문회사들에 대한 전격적인 세무조사도 요구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지입회사들이 화물차주에게 받은 번호판 대여료와 차량 교체 비용이 회계상 장부에 어떻게 기록되고, 수익이 어디로 귀속되느냐는 굉장히 중요하다법인 수익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면 엄청난 법인세를 탈루한 것이므로 엄격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새롭게 도입될 표준운임제는 운송사가 화물차 기사에게 주는 운임은 강제하면서도, 화주와 운송사 간 운임에는 강제성을 두지 않지만 매년 일정한 가이드라인으로 기준선을 제시한다. 주목해야 할 점은 화주에 대한 처벌 조항을 없앤 것이다. 시정명령부터 내린 뒤 과태료를 100만원, 200만원으로 점차 올려 부과하는 식으로 운송사에 대한 처벌을 완화했으며, 과태료 액수도 500만원에서 대폭 삭감했다. 또 표준운임제를 적용받는 화물차 기사의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게 된다.

 

정부가 이번에 제시한 표준운임제는 일몰된 안전운임제와 마찬가지로 컨테이너, 시멘트 품목에 한해 2025년 연말까지 3년 일몰제로 운영해 성과를 분석한 뒤 지속 여부를 논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스피라TV 이원우 기자 spirra2w@naver.com

 

<저작권자  스피라티비 뉴스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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