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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라TV]

 

 

전재수 의원 사진.jpg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사진 출처:네이버>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 직후 방위산업체 주식 23000여만원 어치를 매수한 것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자 매각 처분한 사건을 두고 당 내부에서도 "실망스럽다"는 호된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대선 패배후 지지자들이 널브러져 있는데, 혼자만 정신 차리고 사적인 주식거래를 한 것은 실망스러운 일이라는 지적이다.

 

부산의 친문(친문재인) 의원이면서 지난해 9월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했던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북구강서구갑)17일 오전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과의 전화연결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표가 대선 끝나고 보궐 선거 전에 2억원대의 방산 주식을 샀고. 이후 상임위를 국방위로 지원한 것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의에 "저는 좀 실망스럽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대통령 선거를 진 것은 이재명 대표 개인이 진 것이 아니다"라며 "좁게는 이재명 후보 개인이 대선에서 진 것이지만 넓게, 크게는 민주당이 진 것이고 민주당을 지지했던 1600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진 것"이라고 했다.

 

전 의원은 "(이 후보와 민주당을) 지지했던 숱하게 많은 사람들이 뉴스도 못 보고, 널브러져 있는데 이게 혼자 정신 차리고 주식 거래를 한다?"라며 "지지자들을 생각하고, 또 일국의 대선 후보, 민주당의 대선 후보였는데 개인적 이익, 사익에 해당하는 주식 거래는 지지했던 사람들에게 실망스러운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오는 18일부터 시작되는 이재명 대표의 백현동 개발 및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관련 허위사실 공표 사건 재판을 앞두고 '기소 시 당직의 직무를 정지'하는 당헌 제80조 제1항이 이 대표에게 적용될지 여부도 관심이다. 당헌 대로 적용이 되는지, 구제된 것인지를 묻자 전재수 의원은 "그것에 대한 논의는 없고, 필요하다면 당무위원회를 열어서 기소에 따르는 어떤 당 차원의 징계라든지 이런 걸 필요할 경우에는 하게끔 돼 있다""무조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 대표가 이미 기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당무위를 열지 않는 이유를 두고 전 의원은 "무리한 기소이고, 당 내의 문제 제기 없이 (열 수 없고) 이재명 대표에 이루어진 선거법 위반의 경우 기억을 재판하는 거여서 '중대한 사법적 위반', '당무위원회를 열어서 징계를 해야 된다'고까지 논의가 아직 나오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동의를 못 받고 있다""당 내에서 '과도한 기소', '무리한 기소'라고 판단을 한다"고 덧붙였다.

 

 

 

스피라TV 이원우 기자 spirra2w@naver.com

 

<저작권자 스피라티비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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