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기업 파산시키려고 만든 서울시의 허위공문서, 법원에서 증거 인정할까?

by 발행인,대표기자 posted Nov 13,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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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라TV]

 

주수도 회장.jpg

<주수도 회장, 출처 : 시사저널>

 

 

지난 7, 본 기자는 한 모 변호사가 작성해서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한 고소장 한 통을 입수했다.

그 고소장의 피고소인들은 서울시 소속 공무원이었다. 고소인은 바로 제이유네트워크 주수도 회장이었다. 고소대리인이 바로 한 모 변호사였고, 한 모 변호사는 서울시 공무원 임 모씨와 이 모씨 두 명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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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고소인인 제이유네트워크를 서울회생법원에 파산 신청했다. 이유는 제이유네트워크의 지방세 세금이 오랫동안 체납되어 왔는데, 이젠 그 세금을 받을 수 없게 되어서라고 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지방세는 알고 보니 소멸시효가 지나도 한참 지난, 아주 오래 전 발생된 것이었다. 그렇지만, 서울시는 올해 5, 6월경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라는 주장을 하며 시간이 오래 지났어도 여전히 지방세는 받아야 할 돈이라고 했다. 이유인 즉, 약간의 돈이긴 하지만 오래 전부터 제이유네트워크사 은행 계좌에서 조금씩 체납 지방세를 받아갔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중단됐다는 것이다.

 

제이유네트워크는 서울시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지방세 부과된 지가 너무 오래돼서 지금은 모두 소멸된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체 지방세 소멸시효가 중단된 근거가 뭐냐고 반발해 왔다. 서울시는 2022 5 4일경 작성된압류통지서등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며, 소멸시효가 왜 중단됐는지 입증하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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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본 지 확인 결과, 서울시가 증거로 제출한 압류통지서 등 공문서들이 허위사실로 작성된 것들이었음이 확인됐다. 서울시 공무원 임 모씨와 이 모씨는 2022. 5. 4.자 압류통지서를 허위공문서로 만들어 냈다. 그리고 그 허위공문서를 서울회생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

 

형법 제227조에서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29조에서227조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를 행사한 자는 제227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대로 서울시 공무원 임 모씨와 이 모씨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최종 판결나게 되면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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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위에민준의 대표작 "처형", 소더비에서 2007년 67억에 낙찰>

 

서울시가 제이유네트워크를 파산시키려는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 서울시는 이제 더 이상 받을 수도 없게 된 지방세 때문에 회사를 파산시키려고 고액의 전관변호사까지 선임했다. 정작 제이유네트워크가 결국 파산이 되어 버리면 서울시는 고액의 변호사비만 날리게 되는데도 말이다. 이미 국민의 혈세로 큰 돈을 받아 챙겨 행복한 서울시의 고액 전관변호인들은 더할 나위 없이 기쁘겠지만 고혈로 그들의 배를 채워 준 국민들은 허리가 휘고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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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기독교교양 아드리안 로저스(Adrian Rodgers)>

 

제이유 사태의 피해자들은 서울시가 제이유네트워크를 파산시키려는 것은 제이유네트워크가 소유하고 있는 중국 현지금사력가우라는 거대기업의 주식 지분 49%를 중국인 대주주가 헐값으로 인수할 수 있게 해 주기 위한 목적 때문인 것 같다. 서울시와 중국 현지 금사력가우 회사 간 서로 은밀한 거래가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우리의 피해는 제이유네트워크가 금사력가우 지분을 제대로 된 가격에 매각해서 받게 되는 돈으로 변제 받아야 하는데 공공기관인 서울시가 중국인 대주주에게 부당이득을 주기 위해 우리의 변제 받을 기회를 빼앗아 가고 있다. 서울시 공무원들이 중국인 대주주로부터 뭘 얼마나 받기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당장 이런 범죄행위를 멈춰야만 한다. 우리가 받아야 할 보상금을 왜 서울시 공무원이 중국 대주주 편에 서서 허위공문서까지 만들어 내고 우리의 피해를 보상받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인지 우리는 앞으로 진실을 밝히고 싸울 것이다.”라고 말했다.

 

피해자들은 또 서울시 공무원들이 허위공문서를 증거로 냈다는 사실이 드러난 이상 제이유네트워크 파산 재판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가재는 게 편이라는 말처럼 허위증거까지 나온 이 마당에 법원이 일방적으로 서울시의 편을 들어주는 기울어진 재판을 해서는 절대 안될 것이다. 법원은 우리 피해자들이 고통 받고 힘들었던 지난 과거 피해를 일부나마 보상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권리를 보호해줘야 한다. 재판부가 이제라도 우리 피해자들의 피맺힌 절규를 듣고 이해하고 있다면 이 재판을 공정하게 처리해 줄 것이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서울시의 제이유네트워크에 대한 파산신청은 아무리 따져봐도 납득할 만한 기대 이익이 없어 보인다. 그냥 이래 저래 손실뿐인 파산신청으로 보일 뿐이다. 대체 국민의 혈세를 써가면서 그런 결정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 거물 변호사 2명의 금전적 이익과 금사력가우 회사 주식을 중국인 대주주에게 헐값으로 넘겨주기 위해서가 아닌지 매우 의문스럽다.

 

서울시 공무원들은 불법 허위공문서를 만들어내고 법원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다. 그들은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 무슨 이익을 누구로부터 얼마나 얻었던 것일까. 아직도 이런 공무원들이 이 나라에 많을까 싶어 마음이 답답해진다.

 

한편, 서울시의 허위공문서 파산신청 사건의 담당 재판부는 서울회생법원 제15부 이다.

 

 

스피라TV 박동혁 기자 icsof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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