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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라TV]

 

 

제주 변호사 살인 사건 피고인 김모씨 사진.jpg

<제주 변호사 살인 사건의 피고인 A씨 사진 출처:네이버>

 

 

영구미제 사건으로 남을 뻔하다 사건 당사자의 방송 제보로 반전 계기를 맞게 됐던 제주 변호사 살인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살인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대법원 2부 주심 천대엽 대법관은 1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시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2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A씨의 제보 진술이 주요 부분에 대해 객관적 사실과 배치되는 사정이 밝혀졌고, 범행 현장 상황 등만 종합해 손모씨와 A씨의 살인 고의 및 공모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제주 변호사 살인사건은 1999115일 제주시 거리에서 이승용 변호사가 칼에 찔려 살해된 사건이다. 영구미제 사건으로 남을 뻔했던 이 사건은 A씨가 201910SBS 시사교양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에 이 사건을 제보하면서 반전을 맞게 됐다. A씨는 제주도 조폭 두목 백모씨가 이승용 변호사 겁주고 다리를 찌르라고 사주했고, 부산 친구이자 별명이 갈매기인 손모씨와 내가 공모했다손씨가 이 변호사를 찔렀는데 일이 잘못돼서 변호사가 숨졌다고 제보했다. 손 씨는 20148월 극단적 선택으로 이미 세상을 떠난 상태였다.

 

A씨는 자신의 공소 시효가 끝난 줄 알고 이 같이 제보했던 것이었다. 그러나 검찰은 김씨가 해외 체류를 한 게 있어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 김씨를 이 변호사 살인 공범으로 기소했다. A시는 재판과정에서 범행에 가담한 적이 없다방송사 인터뷰에서 자백 취지로 말한 것은 리플리증후군(허구를 믿고 사실처럼 말하는 성격장애)때문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은 “A씨의 제보 진술은 사망한 손씨를 주범으로 내세워 자신의 범행 관여는 축소하는 것 같다면서도 검사가 제시한 증거는 대부분 가능성에 관한 추론에만 의존한 것으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자신의 인터뷰를 방영한 취재진을 문자로 협박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1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었다.

 

하지만 2심은 사주를 받은 사실부터 범행 실행까지 경위를 묘사하면서 일관성을 유지했다며 무죄 취지의 1심 선고를 뒤집고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또한 여러 증거를 종합할 때 적어도 미필적 살인의 고의는 인정된다며 살인죄를 인정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법원의 판단은 대법원에서 또 한번 뒤집혔다. 대법원은 범행을 사주했다는 조폭 두목 백모씨는 당시 실형이 확정돼 수감중이어서 A씨 자백진술과 명백히 배치된다직접실행자인 손모씨의 도피에 관한 부분도 서로 모순되거나 일관성 없는 진술을 계속할 뿐 언제 어떻게 도피시켰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고 파기환송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스피라TV 이원우 기자 spirra2w@naver.com

 

<저작권자  스피라티비 뉴스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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