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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라TV]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jpg

<용산 대통령실 사진 출처:네이버>

 

 

대통령경호처 군, 경찰 지휘권 논란, 대한민국은 군부독재 시절로 회귀하고 있다.

이수진 의원 차지철 경호실장 부활? 정권 위기, 군경의 엄호로 버텨보겠다는 건가맹공

 

더불어민주당이 17일 대통령경호처가 경호업무를 하는 군과 경찰을 지휘할 수 있게 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군사정권에서도 없었던 초유의 반헌법적 시도라며 시행령으로 법률은 물론이고 헌법까지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매우 강하게 비판했다.

 

김성환 정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법무부 인사 정보 관리단 신설, 경찰국 신설, 검찰 수사권 확대에 이어 네 번째 시행령 쿠테타라며 경호처의 군경 직접 지휘권은 1963년 대통령 경호법 제정 이래 군사독재 시절을 포함하여 역사상 단 한차례도 시행된 전례가 없는 일이다. 참 무모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한 것이 시행령 개정 추진의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종전 청와대 체제에서는 경호에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대통령실 용산 이전으로 경호업무가 확대됐다대통령 한 사람을 위해, 국가 전체가 막대한 인적, 물적, 재정까지 쏟아 부으며 자원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다. 경호처는 당장 명분도, 근거도 없는 엉터리 시행령을 철회하고, 윤 대통령은 이제라도 청와대로 돌아가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대한민국 민주주의 시계를 50년 전으로 되돌리고 있다박전희 정권 시절 권력을 쥐고 흔들었던 차지철 경호실장의 부활인가라며 매우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9일 대통령경호처가 입법을 예고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통령경호법) 시행령개정안을 보면 처장은 경호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경호구역에서 경호활동을 수행하는 군, 경찰 등 관계기관의 공무원 등에 대한 지휘, 감독권을 행사한다고 명시돼 있다.

 

경호구역에서 경호활동을 수행하는이라는 제한을 두긴 했지만 경호처가 군, 경을 지휘, 감독한다는 것은 문민정부가 들어선 뒤로 이례적인 경우다. 이에 논란이 일자 경호처는 15일 해명자료를 통해 대통령 경호에 투입된 군, 경 등 관계기관의 경호 인력에 대해 새로이 지휘권을 갖게 된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기존에도 군, 경 등 관계기관의 경호활동을 지휘, 감독해왔다고 해명했다.

 

 

 

스피라TV 이원우 기자 spirra2w@naver.com

 

<저작권자  스피라티비 뉴스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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