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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라TV]

 

 

윤석열 대통령 사진.jpg

<윤석열 대통령 사진 출처:네이버>

 

 

윤석열 대통령이 닷새째 이어지고 있는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와 관련, 오는 29일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할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한다. 사실상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예고한 것이다.

 

업무개시명령은 19년 전인 2003년 노무현 정부 당시 화물연대 총파업을 계기로 도입됐다. 업무개시명령을 규정한 화물차운수사업법 개정은 20044월 이뤄졌다. 2004년 제정된 이후 단 한차례도 발동한 적이 없던 업무개시명령이 이번에 처음으로 가시화된 것이다.

 

업무개시명령은 심각한 물류 차질이 있을 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발동할 수 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에 규정된 업무개시명령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집단 거부해 화물운송에 지장을 주는 경우 국무회의를 거쳐 국토부 장관이 업무개시를 명령한다. 해당 명령이 발동되면 운송기사는 즉각 업무에 복귀해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30일 간의 면허정지(1) 또는 면허취소(2차 처분)된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당일 오전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화물연대의 총파업 사태와 관련, “노사 법치주의를 확실히 세워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노동문제는 노측의 불법행위든 사측의 불법행위든 법과 원칙을 확실하게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가 예상된다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것이라고 업무개시명령을 예고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타파하고 근로조건의 형평성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특히 저임금 근로자의 여건 개선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지난 8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법과 원칙 속에 자율적 대화와 협상을 통한 선진적인 노사 관계를 추구하고, 노동시장 양극화와 이중구조 문제 역시 합리적 대안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한 바 있다.

 

화물연대는 정부가 엄포를 놓고 있는 업무개시명령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105호 강제 근로 폐지 협약에도 위반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ILO 핵심협약이란 ILO가 채택한 189개 협약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노동권에 관한 8개 협약을 말한다. 특히 105호는 강제근로 폐지에 관한 협약으로 정치적인 표명과 파업 참가에 대한 처벌로 강제 노동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화물연대 총파업, 운송거부는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라며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조건 악화에 맞서 투쟁하는 것은 정당한 행위이며 정부와 사용자 단체가 그렇게 주장하는 글로벌 스탠더드인 ILO 단결권과 결사의 자유 보호 협약인 제87조 협약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스피라TV 이원우 기자 spirra2w@naver.com

 

<저작권자  스피라티비 뉴스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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