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스피라TV]

 

 

묻지마 폭행.jpg

<지난 3월 서울 관악구에서 일어난 묻지마 폭행 장면, 해당 기사와는 무관 출처:네이버>

 

출근길에 나선 여성이 아파트 단지에서 일면식도 없는 남성에게 '묻지마 폭행'을 당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피해 여성은 가해자가 "마땅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며 탄원서 작성을 요청했다.

 

지난달 31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는 '묻지마 폭행의 피해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묻지마 폭행의 피해자라고 밝힌 작성자 A씨는 "지난해 8월 오전 730분경 아파트 단지 내에서 묻지마 폭행을 당했다"고 했다.

 

평소처럼 출근하던 날 건장한 체격의 남성이 A씨에게 다가와 "야야. 너 나 알지?"라며 말을 걸었다. A씨가 "저 아세요? 사람 잘못 보셨어요"라고 답하자 남성은 ". 나 너 알아. 내가 오늘 너 죽여줄게"라고 말하며 갑자기 A씨의 멱살을 잡고 약 15~20분간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

 

A씨는 "도망가려고 일어나면 저를 뒤에서 발로 차서 다시 넘어뜨리고, 제 위에 올라타 명치, 얼굴 위주로 폭행을 가했다"라며 "20분 동안 죽음의 공포를 느꼈다"고 사건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자 뒤에서 절 끌어안고 남성은 '저희 아는 사이에요', '장난치는 거에요' 등과 같은 말을 반복했다" "이에 사고 현장을 목격한 주민들은 그 남자와 제가 아는 사이인 줄 알았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어 A씨는 "그 남자는 반드시 절 죽이겠다고 하며 폭행을 멈추지 않았다" "이로 인해 저는 치아가 깨지고 머리가 찢어지고 온몸에 피멍이 드는 등의 심각한 상해를 입어 약 한 달간 병원에 입원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A씨는 "몸에 난 상처보다 더 심각한 것은 그날 이후 생긴 트라우마"라면서 "가해자 남성은 저와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 거주하고 있다. 출퇴근 때마다 숨이 안 쉬어질 듯 두근거리고, 호신용품을 늘 지니고 다닌다. 저뿐 아니라 가족 모두가 불안에 떨며 살고 있다. 혹시 가해자가 이 글을 보고 보복범죄를 할까 봐 무섭기도 하다"고 털어놨다.

 

사건 당시 가해자는 현장에서 경찰에게 체포됐으나 정신병력이 있다는 이유로 즉시 풀려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그는 정신병원의 입퇴원을 반복한 이력이 있다. A씨는 "폐쇄회로(CC)TV를 보면 다른 성인 남자와 마주칠 때는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더라. 150㎝대 작은 체구의 여자인 저를 만만한 상대로 골라 때렸다고 밖에 설명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해자와 피해자가 인근에 거주하는 특수성 때문에 검사님이 가해자의 가족에게 '가해자가 외출하지 못하게 하라'고 신신당부했지만, 그 가족은 매번 저희 가족에게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거다. 걱정 말라'며 입원시키는 척하다 다시 퇴원시키는 식으로 여러 차례 기만했다. 심지어 저희 언니는 퇴근 후 귀갓길에 엘리베이터 앞에서 가해자를 마주친 적도 있다"고 토로했다.

 

A씨는 "사건 이후 가해자와 그 가족에게서 단 한 번의 사과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가해자의 아버지는 저의 대리인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하는 등 뻔뻔한 모습을 보였다. 자기들은 판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했다며 조롱하기도 했다. 가해자는 판사 출신 변호사, 대형 로펌의 변호사 총 2명을 선임했다"고 말했다.

 

그는 "제게 사과할 생각은 없고, 많은 돈을 이용해 어떻게든 빠져나갈 생각만 하나 보다.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면서 "이제 곧 재판이 열리는데, 재판장에서 가해자는 반성하고 있다고 말하며 정신병을 이유로 감형을 주장할 것이다. 저는 변호사를 선임할 돈도 빽도 없다.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많은 탄원서를 제출하고 국민청원을 통해 도움을 받는 것뿐"이라고 호소했다.

 

A씨는 탄원서 작성 링크를 첨부했고, A씨의 지인들은 댓글에서 "사랑받아야 할 시간으로 가득 차도 부족할 친구에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겨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피해자는 반년이 훨씬 넘는 시간 동안 힘들어하고 있다", "사회복지사로 일하는 친구인데 이런 일이 생겨 가슴이 아프다"라며 도움을 청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탄원서 작성했습니다. 가해자가 꼭 엄벌에 처해지길 바란다" "딸 키우는 입장에서 걱정되고 분노가 치민다"라는 등의 반응을 남겼다.

 

 

 

스피라TV 이원우 기자 spirra2w@naver.com

 

<저작권자  스피라티비 뉴스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

  1. 조국 당선 직후, 정경심 담당 대법관에 사건 배당

    Date2024.04.11 By김성은기자 Views1
    Read More
  2. 대만 지진 후폭풍...TSMC "일부라인 재개에 시간 더 필요"

    Date2024.04.04 By김성은기자 Views1
    Read More
  3. ‘코인 상장 뒷돈’ 재판 증인 나서는 MC몽

    Date2024.04.01 By김성은기자 Views1
    Read More
  4. 영구장해 입은 한국도로공사 재하청노동자…法 "원청 100% 책임"

    Date2024.03.31 By김성은기자 Views30
    Read More
  5. 사전투표소 '불법 몰카' 설치 도운 70대 공범 입건

    Date2024.03.31 By김성은기자 Views99
    Read More
  6. 스마트폰 화면 차단시키는 '스마트 횡단보도' 등장

    Date2024.03.31 By김성은기자 Views67
    Read More
  7. 'SM엔터 시세조종' 가담 혐의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 구속

    Date2024.03.27 By김성은기자 Views36
    Read More
  8. 의자 제조업체 시디즈서 끼임 사고…30대 근로자 사망

    Date2024.03.26 By김성은기자 Views75
    Read More
  9. 중국서 제주도 몰린 ‘불청객’…악취에 경관 해쳐

    Date2024.03.25 By김성은기자 Views69
    Read More
  10. 여직원 상습 성추행…양산시 김태우 의원 사퇴

    Date2024.03.25 By김성은기자 Views592
    Read More
  11. ‘쿠팡 산재포기각서’···김포·인천캠프도 3600여명 사회보험 미신고

    Date2024.03.25 By김성은기자 Views25
    Read More
  12. 의대증원 사태 기류 변화, 의료계 "핵심 쟁점 논의봐야"

    Date2024.03.24 By김성은기자 Views17
    Read More
  13. 故 이선균 수사정보 유출 의혹은 사실…현직 경찰관 ‘혐의 인정’

    Date2024.03.23 By김성은기자 Views60
    Read More
  14. ‘50억클럽’ 권순일 압수수색…‘이재명 재판 거래’도 수사대상

    Date2024.03.21 By김성은기자 Views17
    Read More
  15. 이종섭, 21일 새벽 귀국…공수처에 소환조사 촉구

    Date2024.03.20 By김성은기자 Views165
    Read More
  16. 前 야구 국대 오재원,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영장

    Date2024.03.20 By김성은기자 Views76
    Read More
  17. 금융위, KH필룩스 강제조사 착수…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

    Date2024.03.19 By김성은기자 Views37
    Read More
  18. 하늘궁 신도 22명, 허경영 '추행 혐의' 고소…경찰 수사

    Date2024.03.18 By김성은 기자 Views99
    Read More
  19. '후배 폭행' 전 대구FC 선수, 1년 2개월 실형

    Date2024.03.17 By김성은 기자 Views6
    Read More
  20. "의사 관두고 용접 배운다" 발언에 용접협회장 "부적절한 발언"

    Date2024.03.16 By김성은 기자 Views90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4 Next
/ 54

사용자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