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기로 변장한 몰래카메라, 모텔서 70차례 불법촬영

by 이원우기자 posted Mar 21,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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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라TV]

 

 

공유기로 위장한 불법카메라 사진.jpg

<공유기로 위장한 불법카메라 사진 출처:인천남동경찰서>

 

 

손님을 가장해 서울과 인천 일대의 숙박업소 객실에 인터넷 공유기로 위장한 카메라를 설치한 투숙객들을 불법 촬영한 30 남성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1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구미옥)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이용촬영 혐의로 A(30)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서울·인천·부산 등지 숙박업소 10 객실 안에 카메라 14대를 설치해 투숙객 100여명의 신체를 70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인터넷 공유기로 위장한 카메라를 모텔이나 호텔 객실  TV 선반 등지에 설치해 침대 쪽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A씨는 지난 2 인천의 호텔 관리자가 객실 청소 도중 인터넷 공유기에 설치된 불법촬영 카메라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주변 방범카메라(CCTV) 등을 통해 A씨의 동선을 추적해 인천 소재 A씨의 주거지에서 그를 붙잡았다.

A씨가 설치한 불법촬영 카메라 저장용량은 32GB~62GB 최대 한달 가까이 촬영이 가능했으나 다행히도 A씨가 회수 경찰이 모두 압수해 촬영 영상이 유포되지는 않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다른 사람의 성관계 모습을 보고 싶어 촬영했다 혐의를 인정하면서도영상 유포의 목적은 없었다 영상 유포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검찰은 A 사건을 넘겨 받은 A씨가 투숙객들의 신체를 촬영한 외에도 자신이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불법 촬영한 영상을 보관한 혐의도 추가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죄에 상응한 처벌을 받도록 재판에도 철저히 대비할 계획이라며앞으로도 불법 촬영 사건은 엄정하게 대응하겠다 말했다.

 

 

 

스피라TV 이원우 기자 spirra2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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