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속 하영제 의원, 보좌진 등 증거인멸 현황 드러나..

by 이원우기자 posted Mar 21,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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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제 국민의힘 의원 사진.jpg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 사진 출처:네이버> 

 

 

지난해 6·1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 검찰 수사 도중 보좌진의 휴대전화 폐기를 지시하는 조직적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21 창원지검 형사4(부장검사 엄재상) 따르면, 20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과 부정청탁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의원이 검찰 압수수색에 대비해 보좌진의 휴대전화 폐기를 지시하고, 회계책임자의 PC 하드디스크 저장기록을 삭제하는 다수의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집권여당 소속 현직 국회의원이라는 지위와 영향력에 따라 조직적 증거인멸이 계속될 우려가 있다는 만큼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원이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부분도 구속이 필요한 사유에 기재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의원이 금품수수 대가로 공천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한 구체적 증거를 확보한 만큼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은 지난해 6·1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7000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신의 보좌관과 경남 지역 기초단체장 등에게 사무소 운영경비 등의 명목으로 5750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지난해 10 의원의 국회 사무실과 지역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있다.

의원이 현직 국회의원인 관계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려면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법무부는 조만간 검찰로부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넘겨받아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체포동의안은 오는 23 본회의에 보고된 30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가결되며, 경우 법원의 구속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정해진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구속영장은 별도 심문 없이 기각 처리된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의총을 해봐야 알겠지만, 당론까지 정하지 않을 같다의원들이 각자 헌법기관이고 우리(국민의힘) 지금까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이 당론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체포동의안 당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해야 된다고 주장해왔던 만큼, 이번 하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스피라TV 이원우 기자 spirra2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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