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교수 50여명 속한 민주화교수협의회 "일제 강제동원 굴욕 해법 철회해라!"

by 이원우기자 posted Mar 14, 202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스피라TV]

 

 

 서울대학교 민주화교수협의회 사진.jpg

<서울대학교 민주화교수협의회 간담회 사진 출처:네이버>

 

서울대학교 민주화교수협의회(이하 서울대 민교협)굴욕적이고 위험한 일제 강제징용 해법을 철회하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김명환 서울대 영어영문학과 교수 등 교수 50여명이 모인 서울대 민교협은 14일 오전 관악캠퍼스 중앙도서관 관정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은 새로운 문제와 갈등의 출발점이 될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대 민교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거나, 승소할 경우 손해배상금과 지연 이자를 일본 가해 기업이 아닌 국내 기업이 모은 돈으로 3자 변제한다는 정부의 방침을 전면 비난했다.

 

단체는 당사자인 일본 기업의 책임 언급이나 판결 이행 요구가 없다는 점에서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정면으로 짓밟은 결정이라며 삼권분립의 원칙 등 헌법 질서에 대한 존중이 온데간데 없으며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 정보는 한일관계 악화의 모든 책임이 직전 문재인 정부에 있다는 편견 위에서 그동안 어렵게 진행돼 온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완전한 실패로 규정하고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한다는 선택을 했다이는 일본의 극우세력의 입장에 투항하는 일이며, 한반도 안보를 위기에 빠트리는 위험천만한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2012년 이미 ‘1910년 강제병합조약이 불법이었고 일제의 지배는 불법적인 강점에 지나지 않는다는 역사 인식을 전제로 외교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이 소멸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고, 2018년 판결로 마침내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이행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체는 이는 지난 수십 년간 한국 사회가 강제동원 등을 둘러싼 과거사 문제의 해결을 위해 기울인 노력 끝에 이룩한 중요한 결실이었고, 피해자 중심 문제 해결이라는 국제사회의 인권규범을 재확인한 것이었으며, 한국 사회가 달성한 민주주의적 성취 위에서 가능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36일 발표한 해법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더불어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는 가운데 일분 정부와 기업이 합당한 정책 전환을 하도록 압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스피라TV 이원우 기자 spirra2w@naver.com

 

<저작권자  스피라티비 뉴스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Articles

2 3 4 5 6 7 8 9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