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건물주 방해로 권리금 못 받았다면 건물주가 손해배상 해야"

by 이원우기자 posted Feb 17,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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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진.jpg

<대법원 사진 출처:네이버>

 

 

대붑원 3부는 권리금 회수 방해가 인정돼 건물주가 손해배상을 하게 된 사건에서, ‘권리금을 받기로 한 날짜를 기준으로 배상 책임이 발생한다고 본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2019년 서울의 한 상가 건물 세입자 A씨는 계약 종료일인 121일을 앞두고 두 달 전인 10월에 두 차례나 다음 세입자를 구해 왔지만 건물주가 계약을 거부했다. 건물주는 계약을 못 합니다”, “내가 지금 계약을 할 입장이 못 돼요라고만 말했다. 이렇게 A씨는 다음 세입자에게서 권리금을 받지 못했고, 임대차 계약은 121일 만료됐다.

 

A씨는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다며 건물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권리금 회수 방해는 금지돼 있다. A씨가 구해왔던 세입자들은 A씨에게 각각 8000만원과 11천만원의 내겠다고 제안했었다.

 

1, 2심 재판부 모두 건물주의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1심은 권리금 감정가액 그대로 약 1억원, 2심은 손해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해 약 7617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이 부분 원심 판단을 인정했다.

 

다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 중 지연이자 지급 기준’, 즉 손해가 발생한 시점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건물주가 계약 거절을 말한 20191020일부터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권리금 약 1억원에 대한 이자를 그 날부터 계산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언제 방해행위가 발상했는지가 아니라 방해가 없었다면 회수했을 권리금의 지급 날짜를 기준으로 삼았다.

 

권리금을 세 차례에 걸쳐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눠 지급하기로 계약했기 때문에 20191020, 1230, 2020630일에 지급하기로 한 금액에 대해 이자 산정이 시작된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자 산정 기준일을 2019122, 그러니까 A씨의 계약 만료 다음 날로 잡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 계약 종료 당시를 기준으로 권리금 감정가와 손해배상 청구 권리 등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손해 발생 시점을 계약 종료 직후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는 임대차 계약 종료일 다음 날부터 계산해야 한다는 점을 확실히 한 첫 판결이라며 권리금 액수가 클 경우 나눠서 지급하는 경우가 꽤 있었지만, 그 경우에도 계약 종료일을 기준으로 책임이 발생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피라TV 이원우 기자 spirra2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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