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성폭행하려는 지인 살해한 50대 남성, 항소심서 감형받아

by 이원우기자 posted Feb 01,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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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법원.jpg

<대전법원 사진 출처:네이버>

 

 

자신의 아내에게 성적 행위를 하는 지인의 모습을 보고 격분해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대전고법 형사3부 정재오 부장판사는 3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4일 오후 740분쯤부터 다음날 052분 사이 충남 보령시 B씨의 아파트에서 부엌에 있던 흉기와 주방 집기 등으로 B씨의 머리와 얼굴 등을 마구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결과 B씨는 과다출혈로 현장에서 즉사했는데, A씨는 피를 많이 흘리는 B씨를 보고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둬 숨지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술에 취해 화장실에서 잠들었다가 거실로 나왔을 때 B씨가 자신의 아내에게 성적 행위를 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부부는 B씨가 운영하는 마트에서 직원으로 일했었고, 202110월 퇴사한 후에도 서로 교류하며 지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B씨가 아내를 성폭행하려는 모습이 보여 우발적으로 범행하게 됐고, “공격하는 B씨를 방어하려다 범행에 이르게 됐으므로 정당방위라는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와 B씨 모두 오른손잡이인데 피해자의 오른손 손등에 베인 상처가 발견된 점, 정수리와 뒤통수 부위에 다수의 자상이 발견된 점 등으로 미뤄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징역 16년형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상당한 출혈이 있었음에도 그대로 방치한 채 증거를 남긴다며 피해자를 촬영하고,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도 피가 묻은 바지를 세탁하는 등 행동을 했다그런데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어난 일이라며 살해의 고의를 부인해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16년형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후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가 자신의 아내와 자주 전화하면서 여러 차례 신체접촉 하는 행위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살해하려는 의사가 과거부터 있지는 않았으나 좋지 않은 감정이 누적되던 중 피해자와 아내의 성적 행위 모습을 발견하고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살해 동기는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 A씨의 B씨 살해에 고의가 있었다는 취지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정당방위 주장에 대해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인정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흉기로 손목에 상해를 입힐 경우 사망할 위험성이 크다는 건 누구나 예견할 수 있다피해자 안면부와 상체에 발생한 수많은 상해는 단순히 공격을 제지하는 정도의 방어행위로 볼 수 없다. 살해하려는 의도로 이뤄진 적극적인 공격행위라고 지적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거나 도구를 준비했다고 볼만한 정황이 없다범행 직후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나 도주하지 않고 스스로 경찰에 신고한 점 등을 참작하면 1심에서 선고한 형량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인다며 감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스피라TV 이원우 기자 spirra2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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