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동기 DNA 체내에 넣고 유사 강간 당했다고 무고한 30대 여성, 무고죄로 재판에 넘겨져

by 이원우기자 posted Jan 20,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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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검찰청 사진.jpg

<전주지방검찰청 사진 출처:네이버>

 

 

대학 남자 동기생의 DNA를 자신의 몸에 집어넣고 동기생을 유사 강간범으로 허위 고소한 3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군사지청 형사1(오세문 부장검사)는 무고 혐의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대학 동기인 B씨에게 유사 강간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장을 전북 익산경찰서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지난해 218일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들었는데, B씨가 나를 깨워 손가락을 항문에 집어넣고 유사 강간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자신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날로부터 2주가 흐른 지난 34일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전담하는 해바라기센터를 찾아 DNA 검사를 받았다. 조사 결과 A씨의 항문에서 B씨의 DNA가 검출됐고, 경찰은 지난해 9DNA 검사 결과를 토대로 B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A씨의 행적에 의문을 품고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A씨가 유사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한 시점은 지난해 218일인데, DNA 검사는 무려 2주가 지난 뒤에 이뤄졌기 때문이다. A씨가 식사와 배변 등 정상적인 생활을 했다면 2주가 지날 때까지 B씨의 DNA가 몸에 남아 있을 수 없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었다.

 

또한 A씨와 B씨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에서 유사 강간에 대한 대화 내용이 전혀 없었던 점도 검찰이 보완수사를 결정한 이유였다.

 

B씨는 보완 수사를 통해서야 유사 강간 혐의를 벗을 수 있었다. A씨는 보완 수사 과정에서 유사 강간을 당한 뒤 2주 동안 정상적인 식사를 하지 못해 용변을 보지 못했다DNA 검출 결과가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A씨가 이 기간 음식점에서 카드로 결제한 거래내역이 나왔고, 동거하고 있던 남성에게 음식 배달 주문을 요구한 녹취록까지 나왔다. A씨의 동거남도 “A씨가 정상적인 식생활을 했다고 진술했다.

 

A씨가 자신이 유사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한 시점에 제삼자와 계속해서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도 밝혀졌다. 3자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을 보면 강간을 당하면서 주고받은 내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스피라TV 이원우 기자 spirra2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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