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BC 허위사실 적시해 SBS 명예 훼손시켰다"

by 이원우기자 posted Jan 03,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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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라TV]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 방송 화면.jpg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 방송화면 출처:MBC> 

 

 

MBC20194SBS 보도를 비평하는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됐다.

 

MBC의 시사교양 프로그램인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는 지난 20194월 손석희 전 JTBC 대표이사를 둘러싼 각종 오보, 왜곡 보도를 비평하며 그해 130일자 SBS 메인뉴스 보도를 인용했다. 당시 SBS는 해당 보도에서 손석희와 견인차 기사와의 123일 통화내용 일부를 공개하며 제가 현장에서 여자분이 내리는 거는 봤거든요라는 기사의 발언을 전했다.

 

이어 봤다, 아니다, 몇 차례 말이 오간 끝에 A(견인차 기사)가 잘못 봤을 수도 있지만 자신은 그렇게 봤다고 하자 손 사장이 경고성 발언을 합니다라고 보도했다. SBS가 자사 홈페이지에 올렸던 67초짜리 통화 녹음파일 전체는 당시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다.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진행자는 보도만 보면 견인차 기사는 동승자를 봤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동승자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라고 말했고, 이후 MBC67초짜리 통화 녹음파일 전체의 흐름을 봤을 때 SBS 보도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해 KBS ‘저널리즘토크쇼J’에 출연한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도 해당 SBS 보도를 두고 녹취 전문을 보면 다섯 번에서 여섯 번 정도 제가 잘못 봤을 수도 있어요’, ‘어두워서 확신이 들지 않아요라는 이야기를 거듭하고 있는데 이 내용이 SBS 보도에서는 나오지 않았다많은 사람들이 손 사장이 입막음을 하려고 협박을 하는 것처럼 느껴졌을 것이라고 SBS 보도를 지적했다.

 

이후 SBS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1, 2심 재판부는 모두 MBC 방송이 허위사실을 적시해 SBS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이 지난달 29MBC 상고를 기각하며 정정보도 및 1,000만원 손해배상 2심 판결이 확정됐다.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강민구 재판장)는 지난 8“MBC는 단순한 의견표명을 넘어 간접적, 우회적으로 ‘SBS가 손석희 차량에 동승자가 있었다고 보도했다는 사실을 적시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SBS가 보도 당시 접촉 사고 당사자들 사이에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누가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또 억울한 피해는 없는 건지 짚어보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힌 대목을 언급하며 보도의 목적이 일정한 사실관계 확정에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MBC의 허위사실 적시를 인정했다.

 

이어 재판부는 MBC 방송을 두고 “SBS 기자가 전화 통화를 거부하는 장면, SBS 보도 화면 위에 ‘FAKE’라는 글자를 표시하는 장면 등을 삽입해 마치 SBS 보도가 동승자 논란의 중심인 것처럼 묘사했다정당한 언론 활동 범위를 벗어나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SBS 보도를 인용하면서 일정한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보도로 보일 수 있는 부분만 추출해 편집한 점, 결론 부분에서 사람들의 생각을 왜곡시키고 진실이 아닌 걸 진실이라고 믿게 만드는 이런 과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SBS는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사실을 왜곡해 보도하는 방송사로 인식됐다MBC의 배상책임에 대한 이유도 설명했다.

 

앞서 MBC가 비판했던 손석희와 견인차 기사 관련 보도를 작성한 고정현 SBS기자는 그해 4취재파일을 통해 보도의 핵심은 녹취 전문 공개와 손 사장 관련 의혹의 쟁점 정리다. 어디에도 접촉 사고 당시 동승자가 있었다고 보도하지 않았다고 반박하며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는 막무가내로 페이크라고 규정지어 버렸다. 기사가 페이크가 되려면 녹취 내용을 조작했거나 왜곡한 부분이 있었어야 한다MBC를 비판했다.

 

MBC측 소송대리인은 홈페이지에 녹취 전문을 올려놓는다고 해서 양쪽 입장을 대등하게 다퉜다고 볼 수 있나라고 되물으며 “MBC 방송 내용은 동승자가 있었다고 SBS가 단정적으로 보도했다가 아니라, 그렇게 보인다는 비판적 평가였다. 보도가 주는 뉘앙스와 관련한 평가가 허위 사실 적시라는 판결에 납득하기 어렵다며 법원의 판단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어 그는 페이크 자막도 SBS 보도가 페이크라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 제목을 고려한 구성상 연출이었다며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를 연출한 김재영 MBC PD당시 SBS 뉴스를 접한 많은 언론들은 견인차 기사, 동승자 봤다라고 단정적으로 인용 보도했다. 법원의 판결대로 SBS 뉴스에서 손석희 차량에 동승자가 있었다고 보도한 것이 아님이 확인됐다면 당시 SBS 뉴스를 보고 단정적으로 보도했던 수많은 언론이 정정보도를 해야 하는 모순적 상황이 발생한다며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스피라TV 이원우 기자 spirra2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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