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오늘 오후 4시 본회의서 투표한다. 거대 야당의 선택은?

by 이원우기자 posted Dec 28, 202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스피라TV]

 

 

노웅래 의원 사진.jpg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사진 출처:네이버>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오늘 오후 4시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공개적으로 당론 채택을 하진 않았지만 당내 여론이 노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이재명 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건도 연결돼 방탄논란이 불거지면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검찰은 지난 15일 노 의원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어 지난 23일 본회의에 보고가 됐다. 국회법상 체포동의안은 국회 제출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자동 보고된다. 이후 24시간 이후 72시간 내 표결하게 돼있다. 다만 72시간이 넘더라도 폐기되지 않고 이후 최초로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 표결에 부친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가 예산안 처리 합의와 함께 이날 일몰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함에 따라 예정대로 오후 4시 본회의가 열리면 노 의원 체포동의안도 표결처리 하게 된다.

 

그간 노 의원은 본인에 대한 검찰 수사를 정치탄압으로 규정하며 억울함을 호소해왔다. 체포동의안 제출, 본회의 보고 등 시점마다 동료의원들에게 친전을 보내며 표결 시 반대투표를 해달라고 설득해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27일 노 의원 혐의와 관련해 국회 소통관 디지털정책담당관실을 압수수색하고 의안정보시스템 내 자료를 확보했다. 노 의원이 사업가 박 모씨 측의 청탁을 받은 뒤 대가성 편의 제공 목적으로 관련 자료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압수수색이었다.

 

이에 노 의원은 아무 실익도 없는 정치적 쇼라며 영장 유효 기간도 202314일까지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표결 하루 전 압수수색을 들어온 것은 노골적으로 부당한 영향을 행사하려는 여론 조작이라고 주장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해 과반이상 찬성하면 가결된다. 현재 의석수는 총 299석으로 민주당이 169석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부결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소속 익명의 의원은 노 의원이 동료의원들을 상대로 한 해명이 꽤 영향을 미친 것 같다. 노 의원이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느낀 의원들이 있는 걸로 안다고 전했다.

 

만일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경우 검찰의 야당 탄압에 동력을 얻어 더 전방위적인 수사를 벌일 것이라는 야당 내 견해도 있다. 반대로 검찰이 노 의원 뿐 아니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인 만큼, 노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부결 처리가 추후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를 염두에 둔 것 아니나는 우려도 나온다.

 

 

 

스피라TV 이원우 기자 spirra2w@naver.com

 

<저작권자  스피라티비 뉴스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Articles

8 9 10 11 12 13 14 15 16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