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커냐?"에 격분한 60대 남성, 헤어진 연인에게 나체 사진으로 금품 협박

by 이원우기자 posted Dec 21,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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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라TV]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사진.jpg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사진 출처:연합뉴스>

 

 

헤어진 연인에게 스토커라는 말을 듣게 되자 앙심을 품고 나체 사진과 협박 편지가 든 서류 봉투를 택시 기사를 통해 전달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신교식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강요)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31일 오후 810분경 헤어진 연인인 B씨의 나체 사진과 ‘3천만원을 주지 않으면 이를 유출하겠다는 취지의 편지가 든 서류 봉투를 택시 기사를 통해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의 조사 결과 A씨는 사귀던 연인인 B씨와 헤어진 뒤 새로 사귀는 사람이 생겼느냐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가 B씨로부터 스토커냐는 말을 듣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나체 사진과 편지가 든 서류 봉투를 원주시의 한 택시승강장에서 택시 가사에게 1만원을 주면서 특정 장소에 전달해 달라고 했고, 서류 봉투를 건네받은 B씨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촬영물을 이용한 강요가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앙심을 품고 헤어진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이용해 돈을 요구한 것으로 촬영물이 유출될 수 있었던 점 등으로 볼 때 범행 동기나 방법, 수단이 매우 불량해 죄질이 무겁다다만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스피라TV 이원우 기자 spirra2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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