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주수도 회장 무고교사 사건의 진실.

by 이원우기자 posted Dec 11,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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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라TV]

 

 

 

 

지난 7일 오후 330분 서울중앙지법 제2형사부()에서 JU그룹 주수도 회장의 무고교사 혐의에 대한 피고인 심문(항소심)이 열렸다. 앞서 주 회장은 무고교사 혐의로 1심 재판부로부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공범으로 기소된 A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 하 모 변호사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jpg

<서울중앙지법 사진>

 

본 기자는 지난 6월 주 회장으로부터 무고교사 사건에 대한 제보를 받아 무고교사 사건의 시작인 A씨의 서울고용노동청강남지청(이하 강남노동청) 진술서부터 1심 판결문까지 모든 내용을 면밀히 검토했다. 본 기자가 검토한 바에 따르면 무고교사 사건은 검찰이 위법 수집증거로 시작해 주수도 죽이기로 끝난 검찰의 억지 기소이자 공소권 남발이었다.

 

무고교사 사건의 핵심은 고소인이자 공범인 A씨 진술의 신빙성과 A씨의 USB 그리고 주 회장의 사라진 수용기록에 있다.

 

앞서 검찰은 주 회장이 서울구치소에 계속 수감되어 변호인 접견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A씨로 하여금 본인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소하도록 지시했고 주 회장의 변호인인 하 모 변호사가 주 회장의 지시를 받아 고소장을 작성하여 A씨에게 전달했고 이후 A씨가 주 회장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허위 고소했다며 주 회장과 하 모 변호사 그리고 A씨를 각각 무고교사, 무고 혐의로 기소하였다.

 

 

두 차례나 진술 뒤집었으나 유죄 증거로 채택된 A씨 수사기관 진술

 

1심 재판부는 A씨가 검찰조사 과정에서 일관되게 주 회장으로부터 월 100만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바 없다고 수차례 진술했으며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허위로 진술할 이유나 동기를 찾아보기 어려워 A씨의 진술의 신빙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법원의 1심 판결 이유와 달리 A씨는 강남노동청과 수사기관, 법정을 거치며 진술을 매번 번복해왔기 때문에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없다. 오히려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낮다고 봐야 한다.

 

A씨는 강남노동청에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주 회장을 최초 고발했는데 당시 A씨는 JU네트워크와 관련된 서류 송달 및 등기 업무를 담당하는 조건으로 월 100만원의 급여를 주 회장으로부터 지급받기로 약속 받았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검찰에서는 주 회장으로부터 월 100만원 급여 지급 약속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주 회장이 서울구치소에 계속 수감되어 변호인들과 접견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고소를 지시한 것 같다며 진술을 1차 번복했다.

 

이후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A씨는 주 회장으로부터 월 100만원의 급여를 받기로 약속 받았고 허위로 고발한 것이 아니며 검찰의 강압과 회유로 인해 검찰 수사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주 회장이 허위로 고발을 지시했다고 진술했다며 진술을 2차 번복했다. 법원은 두 차례나 진술을 번복한 A씨의 수사기관 진술이 일관됐다는 이유로 A씨의 검찰 심문조서를 주 회장 유죄의 증거로 채택했다. 하지만 A씨가 진술한 조서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강남노동청에서의 진술과 법정 진술이 일치하고 유독 검찰 진술만 다른 점을 확인할 수 있다. , 수사기관의 진술이 일관성이 있다는 법원의 주장과 달리 오히려 검찰에서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는 것이다.

 

A씨 법정 진술-1.png

<A씨 법정 증인심문 조서 중 발췌 질문자:정화준 검사, 답변자: A씨>

 

또한 A씨는 법정 증인심문 당시 주 회장의 허위고소 지시를 인정한 것에 대해 검찰의 강압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진술했던 것이라고 증언했다. , A씨가 불리한 진술을 허위로 할 이유나 동기를 찾아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 역시 오판인 것이다.

 

 

임의 제출한 A씨의 USB, 법적 효력 잃지 않기 위해 꼭두각시 후배 검사 이용한 정화준 검사.

 

무고교사 사건은 정화준 검사가 주 회장의 사기 사건 증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A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고 A씨가 USB를 정화준 검사에게 임의제출 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주 회장의 주민등록주소지는 A씨의 자택으로 등록되어 있었다.)

 

정화준 검사 사진.png

<정화준 검사 사진>

 

정화준 검사는 사기 사건과 관련해 A씨가 임의제출한 USB에서 ‘A씨가 주 회장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소한 고소장’(이하 고소장)을 입수했다.

 

대법원은 20211118일 선고 2016348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 탐색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혐의 관련 전자정보를 발견할 경우, 임의제출된 정보 저장매체에서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초과하여 수사기관 임의로 전자정보를 탐색, 복제, 출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한 압수, 수색에 해당하므로 허용될 수 없고, 만약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 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라면, 수사기관은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 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정보에 대하여도 적법하게 압수, 수색을 할 수 있고,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에서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넘어서는 전자정보에 대해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압수, 수색하여 취득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며,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이 발부되었다거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여 그 위법성이 치유되는 것이 아니다’고 판시하였다.

 

, 정화준 검사가 주수도 회장의 사기 사건과 관련해 임의제출 받은 USB(정보저장매체)에서 사기 사건 외 다른 범죄혐의에 대한 증거를 입수했다면 이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며 사후 법원으로부터 영장이 발부되었거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여도 그 위법성이 치유되는 것이 아닌 것이다. , 정화준 검사가 입수한고소장은 위법수집증거인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이용섭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검사는 피고인 이용섭으로부터 USB를 제출받으면서 이 사건을 최초 인지한 검사가 아닌 점, 수사검사인 신영민 검사는 피고인 이용섭에 대한 신문 당시 피고인 이용섭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권리를 고지한 뒤 그 의사를 확인하여, 피고인 이용섭의 동의 하에 변호인의 참여 없이 신문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이유로 고소장이 위법수집증거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수사검사인 신영민 검사다. 분명 USB에서 고소장을 확보한 검사는 정화준 검사였다. 심지어 A씨가 주 회장의 지시를 받아 주 회장을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허위 고소했다는 내용의 자수서를 작성한 사람은 당시 정화준 검사의 수사관 B씨였다. (수사관 B씨가 자수서를 작성했다는 내용은 2020. 6. 3.A씨 증인심문조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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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6. 3.자 A씨 증인심문조서 중 일부 발췌 질문자: 정화준 검사, 답변자: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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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6. 3.자 A씨 증인심문조서 중 일부 발췌 질문자: 변호인, 답변자: A씨>

A씨 법정 진술-4.png

<2020. 6. 3.A씨 증인심문조서 중 일부 발췌 질문자: 정화준 검사, 답변자: A씨>

 

하지만 어째서인지 무고교사 사건의 수사검사는 정화준 검사가 아닌 신영민 검사로 바뀌었다. 이는 재판에서 위법수집증거로 무죄 판결이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 정화준 검사가 의도적으로 연출한 것이다. 정화준 검사는 임의제출한 A씨의 USB에서 고소장을 발견한 뒤 수사관 B씨에게 A씨의 자수서를 작성하게 했고 이후 후배 검사인 신영민 검사에게 사건을 배당하는 꼼수를 쓴 것이다. , 표면상 A씨의 자수로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는 증거를 남겨둔 것이다. 결국 법원은 정화준 검사의 의도대로 신영민 검사가 이 사건을 최초로 인지한 검사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증거의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정화준 검사의 꼼수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그는 무고사건의 수사검사, 공판검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 A씨의 증인심문을 직접 했다. , 수사검사인 신영민 검사를 꼭두각시로 세워 두고 본인이 A씨의 증인심문을 한 것이다. 신영민 검사가 증인심문 경험이 전무한 초짜 검사여서 그랬던 것일까? 하지만 본지 취재 결과 신영민 검사는 무고교사 기소일인 201928일 전까지 해군 군법무관, 수원지방검찰청, 광주지검, 서울중앙지검을 거친 8년차 검사였다. , 8년차 검사인 신영민 검사가 증인심문 경험이 전무할 일이 없기 때문에 정화준 검사가 무교교사 재판에 참석해 A씨의 증인심문을 할 정당한 이유는 없어 보인다.

*정화준 검사는 사법연수원 35기 신영민 검사는 사법연수원 40기로 정화준 검사가 5기수 선배다.

 

 

사라진 주 회장의 진주교도소 수용 기록, 주 회장 혐의 입증하려 기록 삭제한 검찰

 

주 회장 측은 1심 재판 당시 서울구치소에 계속 수감돼 변호인 접견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A씨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위반으로 허위 고소할 것을 지시했다는 검찰 측의 주장에 어느 교도소에 있어도 변호인 접견을 수월하게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와 같은 주 회장 측의 주장은 사실이다. 교정시설은 화상 변호인 접견 시스템을 통해 장소의 제한 없이 변호인 접견이 가능하다. , 의뢰인이 서울구치소가 아닌 지방 교도소에 수감중이 더라도 서울에 있는 변호사들과 변호인 접견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 반대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의뢰인이 화상 변호인 접견 시스템을 통해 지방에 있는 변호사와 변호인 접견을 원활하게 할 수도 있다. 이는 주 회장이 서울구치소에 계속 수감돼 변호인 접견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 A씨에게 허위 고소를 지시했다는 검찰 측의 주장은 허무맹랑한 주장임을 의미한다. 실제로 주 회장은 공주교도소 수용기간인 2016. 10. 17. ~ 2018. 11. 13. 동안 서울 변호인들과 300회 이상 변호사 접견을 했다. 검찰 측의 주장과 달리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지 않아도 서울 변호사들과 접견을 함에 있어 그 어떠한 제약도 받지 않은 것이다.

 

무엇보다 서울구치소 측이 주 회장의 무고교사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공개한 사실조회서에 따르면 형사소송법 제199조에 따라 조회결과, 수용구분 및 이송, 기록 등에 관한 지침 제57조 제1항에 따라 형사사건 고소장 접수만으로는 본소에 계속 수용될 수 없음을 회신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현행법상 A씨가 주 회장을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를 하더라도 형사사건 고소장 접수만으로는 주 회장이 서울구치소에 계속 수감될 수 없다는 것이다.

 

서울구치소 사실조회서 회신.png

<서울구치소측 사실조회서 첨부>

 

주 회장 측은 1심 재판에서 2010년 주 회장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형사사건이 계류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주교도소로 이송됐던 사실이 있기 때문에 A씨가 주 회장을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고소한다 하여도 서울구치소에 계속 수감될 수 없다는 사실을 주 회장 역시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 회장이 A씨에게 허위고소를 지시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분명, 주 회장이 제출한 주 회장의 수용기록에는 201017일 서울구치소에서 진주교도소로 이감된 기록이 존재한다.

 

주수도 회장 측 수용기록.png

검찰 측 주수도 회장 수용기록.png

<주 회장 측 수용기록(상), 검찰 측 주 회장 수용기록(하)>

검찰 측이 제출한 주 회장의 수용기록에는 2010년 1월 7일 공주교도소 이감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주 회장 수용기록에는 201017일 진주교도소 이감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문제는 검찰이 제출한 주 회장의 진주교도소 수용기록이 삭제된 수용기록이 원심 판결에서 유죄의 증거로 채택됐다는 것이다. 이는 검찰이 조작한 오염된 증거가 유죄의 증거로 사용된 것이다.

 

, 법원은 검찰이 조작한 증거를 토대로 주 회장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형사사건 고발장이 접수되면 다른 수용시설로 이감을 가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해 A씨로 하여금 본인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허위 고소할 것을 지시했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은 왜? 17년간 감옥에 있는 주 회장을 계속 처벌하려 하는가

 

주 회장은 2006JU사태를 기점으로 언론으로부터단군이래 최대 사기꾼이라는 수식어를 받았다. 주 회장은 그간 여러 재판을 통해 ‘JU사태의 감춰진 진실을 밝혀왔다. 이 과정에서 JU사태의 시작인 국정원 보고서가 허위보고서임이 밝혀졌고 검찰의 위법수사와 강요에 의한 진술조작 등 여러 불법 행위가 적발됐다. 이를 토대로 주 회장이 12년형을 선고받은 JU사건 재심이 결정되기도 했다.

 

, 검찰 입장에서 주 회장은 검찰의 명예를 실추시킨 장본인이자 척결해야 할 주적인 것이다. 그러니 임의제출한 USB에서 본 사건과 전혀 관련 없는 고소장을 발견하자 수사관에게 자수서를 작성하게 하여 후배 검사에게 사건을 배당하는 꼼수까지 동원하며 주 회장 기소에 최선을 다한 것이다. 정화준 검사 연출 김범년 수사관, 신영민 검사 주연의 허위고발 자수쇼가 이렇게 탄생한 것이다.

 

이날 피고인 최후변론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본인의 결백함을 주장하던 주 회장은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지 약 30초간 아무런 말도 없이 정면만 응시했다. 최후변론을 적어온 종이를 쥔 손은 떨리고 있었으며 그의 절박함과 억울함은 아무 말없이 허공을 응시하는 뒷모습만으로도 충분히 전달됐다.

 

어떤 이들은 앞뒤 상황도 확인하지 않은 채 주수도 회장이야 말로 이 시대의 진정한 사기꾼이라고 비난부터 한다. 하지만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이 17년간 옥중에서 본인의 결백함을 주장하며 초대형 국가기관인 검찰, 국정원과 소송을 이어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장병에 효자 없고 3년 송사에 장사 없다는데 주 회장은 무려 17년간 송사를 이어가고 있다. 그것도 앞서 언급한 검찰, 국정원과 같은 초대형 국가기간을 상대로 말이다.

 

JU사태의 진실을 처음부터 낱낱이 파헤치고 있는 본 기자는 이날 재판을 지켜보며 한가지 의문을 지울 수 없었다. , JU사태를 기획하여 JU사태를 만들어낸 자들과 그들의 칼이 되어 JU를 무너뜨렸던 사람들이 주 회장의 출소가 두려워 계속해서 주 회장의 형사처벌을 만들어내는 건 아닐까그들은 본인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무고한 한 사람을 거듭 희생시키고 있는 것은 아닐까

 

어쩌면 주 회장이야 말로 단군이래 최대 사기꾼이 아닌 단군이래 최대 희생양일지도 모른다.

 

본 기자는 그 어떠한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JU사태의 진실을 국민들께 알릴 것임을 독자들께 약속합니다.

 

 

 

스피라TV 이원우 기자 spirra2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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