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만에 찾은 성폭행범 하지만 법원은 영장 기각, 왜?

by 이원우기자 posted Dec 10,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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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동부경찰서 사진.jpg

<제주 동부경찰서 사진 출처:뉴시스>

 

 

지난 14년 동안 미제로 남았던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를 경찰이 유전자 대조를 통해 뒤늦게 특정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지난 9일 경찰에 따르면 제주동부경찰서는 특수강간 혐의로 40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공범 B씨와 술을 마시고 20086월 제주시 한 주택에 침입해 C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사건 발생 당시 목격자나 별다른 증거가 없어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한 채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었다. 당시 경찰은 현장에서 두 피의자의 DNA를 확보했지만 당시 DNA 데이터베이스에는 해당 DNA와 일치하는 정보가 없었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미제 사건 현장에서 추출한 DNA를 재분석했고 A씨의 DNA가 과거 C씨를 성폭행한 피의자의 DNA와 일치하는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성폭행 사건이 일어난 20086월 이후 다른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의 DNA를 채취해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로부터 이 사실을 전달받은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해 지난달 30일 제주시 모처에서 A씨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성폭행 사건 당시 현장에서 찾아낸 DNAA씨 성폭행 혐의를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성폭행 사건 당시 ADNA는 피해자 체내 등이 아닌 현장에 있던 물품에서 채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 당시 DNA 채취 과정과 사건 기록 등을 다시 살펴보는 등 보완수사를 거쳐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스피라TV 이원우 기자 spirra2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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