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이임재 등 경찰간부 4명 구속영장 신청

by 이원우기자 posted Dec 01, 202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스피라TV]

 

 

이임재 전 용산경찰 서장 사진.jpg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사진 출처:네이버>

 

 

이태원 참사 특별수사본부가 1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경찰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일 특수본이 출범된 이후 피의자 신병확보를 위한 구속영장 신청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수본은 이날 오전 이 전 서장을 비롯해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같은날 오후 서울서부지법에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실질심사는 51030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특수본은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에게는 핼러윈 인파 우려 내용이 담긴 정보보고서 삭제 지시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했다. 또한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은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했다. 특수본은 참사 당일인 1029일 오후 1036분 이 전 서장의 112 무전기록을 통해 이 전 서장이 사고 정황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이 전 서장은 오후 1015분 사고 발생 50분이 지나서야 현장에 도착하는 등 부실 대응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 전 실장은 112 신고에 부실 대응했으며 윗선에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특수본의 1차 구속영장 대상자는 모두 경찰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경찰에 대한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됐기 때문에 경찰부터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전 서장의 경우 지난달 6일 입건 당시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뿐만 아니라 직무유기 혐의도 적용됐지만 영장 청구 단계에선 직무유기 혐의가 제외됐다. 고의적으로 의무를 완전히 방기한 경우가 아니라면 늑장보고나 업무태만 정도로는 직무유기 유죄를 인정하지 않는 법원의 판례를 고려한 선택으로 보여진다.

 

형량도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법정형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직무유기의 형량보다 무겁다.

 

이 전 서장과 함께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된 류미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은 이날 1차 구속 대상에서 빠졌다. 특수본은 류 전 과장이 불구속 수사를 받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보강수사를 하고 있다고 짧게 답했다.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도 입건 당시 적용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에선 일단 벗어났다. 특수본은 범죄 사실이 없이진 건 아니고 죄가 성립될지 여부를 수사팀에서 검토하고 있다송치할 때 결론이 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피라TV 이원우 기자 spirra2w@naver.com

 

<저작권자  스피라티비 뉴스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Articles

3 4 5 6 7 8 9 10 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