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0억 클럽' 곽상도 전 의원에게 징역 15년 구형

by 이원우기자 posted Nov 30,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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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전 의원.jpg

<'50억 클럽' 곽상도 전 의원 사진 출처:네이버>

 

 

검찰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의원에게 징역 15년형을 구형했다.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1년을 구형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장 이준철)에서 열린 곽 전 의원 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 측은 곽 전 의원에 대해서는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징역 15년에 벌금 50억여원 및 추징 약 255000만원을 요청했다. 김씨에 대해서는 특가법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 5, 남 변호사에게는 정치자금 위반 혐의를 적용해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 측은 김만배 피고인 등이 지방자치권력과 유착해 불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전 민정수석비서관이자 국회의원인 곽상도 피고인과 또 다른 유착을 형성해 부정을 저질렀다대장동 비리 사건의 중요한 부패의 축이라고 했다.

 

곽 전 의원은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던 아들 곽병채씨의 퇴즉금, 성과급 등 명목으로 김씨로부터 약 50억원을 받은 혐의로 올해 2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곽 전 의원은 남 변호사로부터 5000만원을 정치자금 용도로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2015년 대장동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데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스피라TV 이원우 기자 spirra2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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