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SPC 불법 승계 의혹 수사 박차, 허영인 회장 소환 조사

by 이원우기자 posted Nov 30,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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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라TV]

 

 

SPC그룹 허영인 회장 사진.jpg

<SPC그룹 허영인 회장 사진 출처:네이버>

 

 

SPC그룹 총수 일가의 계열사 부장 지원 및 배임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30일 허영인 SPC그룹 회장을 소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허 회장 소환은 SPC 총수 일가에 대한 본격조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허 회장 측은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강남일 전 대전고검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이정섭)는 지난 23일 허 회장 차남인 허희수 부사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데 이어 이날 허 회장도 소환했다. 현재 해외에 체류 중인 장남 허진수 사장에게도 소환을 통보했다고 한다.

 

검찰은 허 회장을 상대로 그룹 내부에서 벌어진 각종 의혹이 경영권 승계 및 지배권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이뤄진 것인지를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허 회장 등 SPC 관계자들이 그룹 계열사인 샤니와 파리크라상이 계열사 밀다원의 주식을 또 다른 계열사 삼립에 저가로 양도하고, 2013~2018년 계열사를 동원해 삼립에 통행세마진을 몰아주는 등 부당 지원을 했다고 의삼하고 있다. 2세들이 보유한 삼립의 주식 가치를 높여 경영권 승계를 쉽게 하려는 발판으로 삼았다고 본 것이다.

 

공정위는 이 사건과 관련해 2020SPC 측에 총 647억원의 역대급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관계자들을 고발했다. 2년간 답보상태였던 검찰 수사는 지난 5월 공소시효를 단 몇 달 남기고 수사팀이 교체됐고 이를 계기로 수사에 진전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 사이 샤니 소액주주들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배임 혐의로 허 회장 등 총수일가를 추가 고발했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 또한 1228일 만료된다.

 

이런 가운데 허 회장 측은 강 전 고검장을 변호인단에 합류시켰다. 앞서 소윤윤대진 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했다가 사임계를 제출한데 이어 이번에도 친윤 법조인으로 변호인단을 구성한 것이다. 강 전 고검장은 윤석열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 후부로도 거론됐던 인물이다.

 

SPC는 경기 평택공장 안전장치 미부착 등으로 20대 여성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도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8일 허 회장의 사무실을 포함해 SPC그룹 본사와 계열사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권을 보내 회계자료와 내부감사 자료 등을 확보했다. 조상호 전 그룹 총괄사장과 허 부사장, 허 회장 소환 조사까지 진행한만큼 조만간 사건처리가 끝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SPC그룹은 모든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당지원으로 수혜를 봤다는 삼립은 SPC그룹의 유일한 상장사로, 총수 일가 지분율이 가장 낮은 계열사여서 상장 회사를 지원해 경영권을 승계하려 했다는 공정위 주장에 논리적인 모순이 있다는 입장이다. SPC그룹 측은 공정위 결정에 반발해 행정소송도 제기한 상황이다.

 

 

 

스피라TV 이원우 기자 spirra2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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