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해 피살 공무원 월북조작' 사건 서훈 전 안보실장 구속영장 청구

by 이원우기자 posted Nov 29,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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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사진.jpg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사진 출처:네이버>

 

 

서해 피살 공무원 월북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 안보라인 최고 책임자였던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 고위 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조계에선 문재인 정부 대북 안보라인의 정점에 있던 서 전 실장에 대한 구속 여부가 서해 피살 공무원 월북조작사건 수사의 성패를 가를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검사 이희동)29일 서 전 실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행사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다음날인 2020923일 오전 1시에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속단하고 이와 배치되는 기밀 첩보를 삭제하도록 관계 부처에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국방부, 국가정보원, 해양경찰청 등 관계 기관이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결론내리기 위해 보고서나 보도자료에 허위 내용을 쓰도록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국가안보실 지시에 따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에서 감청 정보 등 기밀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하고,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도 기관 내부 첩보 보고서 등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4일과 25일 이틀에 걸쳐 서 전 실장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에게 2020923일 오전 1시에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 판단과 배치되는 자료를 관계 부처에 삭제하라고 지시했는지, 이 회의에서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결정했는지 추궁했다. 그해 10월까지 이어진 관련 회의에서도 이 같은 논의가 있었는지 조사했다. 또 해당 관계장관회의의 회의록이 작성되지 않은 이유도 물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 전 실장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 전 실장은 “2020923일 오전 1시에 열렸던 관계장관회의에서는 국방부의 SI 첩보를 분석, 공유하고 진위를 파악했던 단계에 불과했다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결론을 내리거나 자료 삭제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서 전 장관이나 박 전 원장이 자체적 판단으로 배포선을 일부 축소했을 수는 있지만, 청와대에서 그런 지시를 한 적은 없다고 했다. 회의록이 작성되지 않은 데 대해서는 격식을 갖춘 NSC나 국무회의 같은 회의에서나 회의록을 작성한다. 특정이슈를 논의하는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는다고 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의 혐의가 중대하고 그가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해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안팎에선 검찰이 서 전 실장을 맨 윗선으로 보고, 그를 사법처리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스피라TV 이원우 기자 spirra2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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