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유동규에 "쓰레기라도 먹고 입원해라", 실체적 증거 없이 증언만으로 만들어진 검찰의 구속영장 증거는 언제쯤?

by 이원우기자 posted Nov 22, 202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스피라TV]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사진.jpg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사진 출처:네이버>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해 법원이 구속 영장을 발부하면서 혐의가 소명된다고 적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민주당 측은 판사가 이례적으로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다, 없다를 기자해자 않았다며 정 실장에 대한 혐의 소명이 인정되지 않은 채 구속이 이루어진 것처럼 얘기했지만, 민주당측의 주장과는 다른 셈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세용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오전 250분경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수수, 부정처사후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정 실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하면서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적시했다고 한다.

 

당시 법원은 기자들에게 정진상 피의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라고만 알렸는데, 검찰에 준 영장에는 혐의가 소명된다는 판단까지 명시했다는 것이다.

 

물론, 법원이 혐의 사실을 적시했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더라도 현행법상 영장 발부는 혐의 소명을 전제로 한다. 형사소송법 70(구속의 사유) 1항과 같은 법 201조 등에 따르면, 법원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형사소송법 70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게 돼 있다. , 법원이 정 실장의 구속을 결정한 것은 정 실장의 혐의가 소명됐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혐의 소명을 전제로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만족하면 구속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간 정 실장 측은 검찰 수사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지만, 법원은 검찰 수사상 정 실장 범죄 혐의를 어느 정도 인정하며 검찰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또한 검찰은 영장 청구서를 통해 정 실장이 또 다른 이 대표의 최측근이었던 유동규 전 성남시 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회유하는 정황이 있었던 것으로 밝혔다. 검찰 수사가 개시됐을 당시 정 실장이 유 전 본부장에게 우리는 모르는 척하고 개인 비리로 몰아갈 것이고, 우리대로 선거를 밀어붙일 테니 그렇게 알고 있어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는 기존에 알려진 정 실장의 증거인멸교사 혐의와 별개인 내용이다. 정 실장은 지난해 929일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기 직전 유 전 본부장에게 전화해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버리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정 실장에게 도망의 염려가 있다는 근거를 대기 위해 영장 청구서에서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의 핵심 인물이자 이달 11일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언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정 실장이 이목이 쏠린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적인 금품 수수 등 치부 사실이 드러나거나 발각되는 경우 (김 전 회장처럼) 처벌을 회피하고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도망할 염려가 객관적으로 높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검찰이 작성한 정 실장 영장 청구서에는 이 대표의 또 다른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유 전 본부장을 회유한 정황도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검찰 출석을 앞둔 유동규씨에게 출석하지 말고 침낭을 들고 태백산맥으로 가서 열흘 정도 숨어 지내라’, ‘어디가서 쓰레기라도 먹어라, 배탈이 나서 병원에 입원해라며 핵심 인물 유동규 씨를 도피시키거나 진술을 회유하려는 시도를 했다라고 명시했다.

 

한편, 이와 같은 검찰의 구속 영장 내용에 대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아 야당 탄압수사라는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대장동 일당의 증언만이 아닌 실체적인 증거로 국민을 납득해야 할 필요가 있다.

 

 

 

스피라TV 이원우 기자 spirra2w@naver.com

 

<저작권자  스피라티비 뉴스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Articles

4 5 6 7 8 9 10 11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