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전용기사태", 검찰 출입구 봉쇄하며 정진상 변호인 및 민주당 측 기자회견 거부

by 이원우기자 posted Nov 19,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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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된 검찰정문 사진.jpg

<폐쇄된 서울고검 정문 사진 출처:네이버>

 

 

검찰이 지난 18일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변호인과 민주당 의원들이 서울고검 내부에 위치한 기자실에서 진행하려던 기자회견을 막기 위해 청사 정문 현관문을 걸어 잠궜다.

 

검찰 출입 기자단은 봉쇄 결정을 내린 대검찰청에 엄중히 항의했지만, ‘임시 폐문상태는 달라지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검찰의 조치에 더불어민주당은 MBC 취재진의 전용기 탑승을 불허한 대통령실에 빗대 2의 전용기사태라고 매우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고검은 18일 오후 1시쯤 청사 1층에 있는 정문 현관문을 임시 폐쇄 조치했다. 서울고검 직원들은 현관문 폐쇄에 대해 정 실장 변호인과 민주당 측의 서울고검 내 기자회견을 금지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 실장 변호인과 민주당 측은 이날 오후 열리는 정 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고검 내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서울중앙지검 기자단에 밝힌 상태였다. 서울중앙지검 기자단은 서울고검 내 기자실에 상주한다.

 

대검은 이날 기자회견이 서울고검 내 기자실에서 열리는 것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기자단에 전달했다. “사건관계인이 서울고검이 관리하는 청사 내 기자실에서 브리핑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 검찰 측의 거부사유였다. 또한 대검은 그렇게 되면 앞으로 일반인이나 민원인, 개인 유튜버 등이 청사 내 기자실에서 기자회견 하는 것을 다 허용해야 한다는 말이 된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 기자단은 이날 오후 대검에 항의를 담은 입장문을 전달했다. 기자단은 검찰이 사전 설명과 조율 없이 18일 정오 무렵 기자실이 있는 서울고검 출입구를 봉쇄한 점에 유감을 표명한다정 실장 측의 기자실 진입 자체를 막으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검찰의 대응에 공식 항의한다. 기자들이 고검 청사 내에 있다고 하더라도 접근권은 공적인 권리와 관련이 있다. 검찰이 건물 관리 주체라 하더라도 회견을 막으려는 의도로 민원인이 드나드는 출입구를 봉쇄하는 처사는 부적절하다고 했다.

 

기자단은 검찰에 서울고검 현관 폐쇄 의사 결정이 어떤 과정을 거쳐 이뤄졌는지 설명을 요구하고 검찰총장과 면담을 요구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유례없는 출입구 폐쇄가 윤 대통령의 MBC 취재진 전용기 탑승 불허 결정과 맞물려 윤 대통령과 정부의 리스크로 다가오고 있다.

 

 

 

스피라TV 이원우 기자 spirra2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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