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라는 보호관찰은 안 하고, 보호관찰 대상자와 동거, 성관계 맺어온 보호관찰관 A씨 징역 2년 선고

by 이원우기자 posted Nov 19,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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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라TV]

 

 

춘천지방법원 사진.jpg

<춘천지방법원 사진 출처:강원도민일보>

 

 

보호관찰 대상자와 성관계를 맺고 교제하면서 보호관찰 정보시스템에 거짓 정보를 입력해온 보호관찰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황승태 부장판사)는 쉬로후부정처사와 공전자기록등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보호관찰관 A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소년원에서 출소해 보호관찰 대상이 된 B씨와 지난해 7~8월 모텔 등에서 여러 번 성행위를 갖는 등 공무원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한 후 부정한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보호관찰 대상자인 B씨가 야간외출 금지와 주거지 무단 이전 금지 준수수항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인했고, 매일 B씨의 집에 찾아가 사실상 동거를 하며 범행을 이어갔던 것으로 밝혀졌다. B씨가 야간외출 전화를 받지 않더라도 보호관찰 정보시스템에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전화를 받지 못한 것처럼 위조, 작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재범 방지, 범죄 예방, 사회 갱생 등을 도모할 위치에 있는데도 보호관찰 업무에 공정성을 의심케 하고 그 신뢰도를 저해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를 저질렀다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스피라TV 이원우 기자 spirra2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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