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박영수 전 특검 등 불구속 기소 결정.

by 이원우기자 posted Nov 14, 202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스피라TV]

 

 

박영수 전 특별검사 사진.jpg

<박영수 전 특별검사 사진 출처:네이버>

 

 

가짜 수산업자에게 포르쉐 렌터카 등을 무상으로 지원받은 혐의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 사건에 연루된 현직 검사와 전, 현직 언론인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반면 여권 원로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는 끝내 무혐의 처리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김수민 부장검사)14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박 전 특검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박 전 특검은 2020년 재력가를 사칭한 가짜 수산업자김모씨에게 대여료 250만원 상당의 포르쉐 렌터카를 무상으로 받고, 86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3차례 받는 등 총 336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박 전 특검은 지난해 7월 차량 사용료를 제3자를 통해 김씨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해왔다. 김씨의 변호인은 이 내용을 담은 사실확인서를 검찰에 제출했지만, 검찰은 통화, 차량 이용 내역 조사 등을 토대로 허위로 판단했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동일인에게 1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합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면 성립된다.

 

검찰은 현직 검사인 이방현 부부장검사,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보도 해설위원, 전직 중앙일보 기자 등 언론인 총 3명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이 검사는 2020~2021년 포르쉐, 카니발 렌터카를 무상으로 받고, 220만원 상당의 수산물과 579만원 상당의 자녀 댄스, 보컬 학원 수업료 등 총 849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엄 해설위원은 2019~2020년까지 유흥접대 서비스, 벤츠, 아우디, K7 차량과 수산물 등 942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 이 전 논설위원은 2020년 골프채와 수산물 등 총 357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

전 중앙일보 기자도 BMW, 포르쉐 차량 등을 무상 이용해 총 535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가짜 수산업자 김씨 역시 이들 5명에게 총 319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다시 기소됐다. 김씨는 선동 오징어에 투자하면 수개월 안에 3~4배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7명에게서 총 116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돼 올해 7월 징역 7년이 확정됐다.

김씨가 제공한 제네시스 렌터카를 무상 이용했다는 혐의를 받은 국민의힘 김무성 전 의원에 대해서는 수사 개시 전인 20202월 비서에게 렌트비 처리 등을 지시하고, 이후 실제로 모두 지급한 점을 근거로 무혐의 처리했다. 김 전 의원과 마찬가지로 대학원 등록금 250만원을 김씨가 대신 내줬다는 혐의를 받은 모 종합편성채널 정모 기자에 대해서도 빌렸다가 갚은 사실이 인정돼 혐의 없음 처분했다.

 

한편 박 전 특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법학 교수를 비롯한 다수의 법률가들은 본건의 경우 특검은 공무수행 사인으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데에 의견이 일치했다검찰의 이번 기소 결정은 법리나 사실관계를 벗어난 처분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스피라TV 이원우 기자 spirra2w@naver.com

 

<저작권자  스피라티비 뉴스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Articles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