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시, 허위공문서까지 동원해서 기업 파산신청... 뭣 땜에?

by 이원우기자 posted Nov 08,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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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라TV]

 

 

서울중앙지검 사진.jpg

<서울중앙지검 사진 출처:네이버>

 

지난 7, 본 지는 한 모 변호사가 작성해서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한 고소장 한 통을 입수했다.

고소장을 살펴보니, 피고소인들은 서울시 소속 공무원이었다. 고소인은 어느 한 기업인이었는데 누구든 알려고 마음먹으면 쉽게 알 수 있는, 예전 한때 꽤 유명했던 J 회사였다. 고소인 J사의 고소대리인이 바로 한 모 변호사였고, 한 모 변호사는 서울시 공무원 임 모씨와 이 모씨 두 명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서울시청 사진.jpg

<서울시청 사진 출처:구글>

 

서울시는 고소인인 J사를 서울회생법원에 파산 신청했다. 이유는 J사의 지방세 세금이 오랫동안 체납되어 왔는데, 이젠 그 세금을 받을 수 없게 되어서라고 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지방세는 알고 보니 소멸시효가 지나도 한참 지난, 아주 오래 전 발생된 것이었다. 그렇지만, 서울시는 올해 5, 6월경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라는 주장을 하며 시간이 오래 지났어도 여전히 지방세는 받아야 할 돈이라고 했다. 이유인 즉, 약간의 돈이긴 하지만 오래전부터 J사 은행 계좌에서 조금씩 체납 지방세를 받아갔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중단됐다는 것이다.

 

J사는 서울시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지방세 부과된 지가 너무 오래돼서 지금은 모두 소멸된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체 지방세 소멸시효가 중단된 근거가 뭐냐고 반발해 왔다. 서울시는 202254일경 작성된 압류통지서등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며, 소멸시효가 왜 중단됐는지 입증하려고 했다.

 

그런데, 본 지 확인 결과, 서울시가 증거로 제출한 압류통지서 등 공문서들이 허위사실로 작성된 것들이었음이 확인됐다. 서울시 공무원 임 모씨와 이 모씨는 2022. 5. 4.자 압류통지서를 허위공문서로 만들어 냈다. 그리고 그 허위공문서를 서울회생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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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29조.png

 

<형법 제227조, 제229조 출처:대법원 법령조문> 

 

형법 제227조에서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29조에서 227조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를 행사한 자는 제227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대로 서울시 공무원 임 모씨와 이 모씨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최종 판결나게 되면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서울시가 J사를 파산시키려는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 서울시는 이제 더 이상 받을 수도 없게 된 지방세를 받자고 고액의 전관변호사까지 선임해서 민간 기업을 파산신청했다. 정작 J사가 결국 파산이 되어 버리면 서울시는 고액의 변호사비만 날리게 되는데도 말이다. 이미 큰 돈을 받아 행복한 서울시의 고액 전관변호인들은 더할 나위 없이 기쁘겠지만 그들의 배를 채워 준 국민들은 혈세에 허리가 휘고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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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현지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금사력가우 직원들 사진 출처:구글>

 

서울시 공무원들을 고소한 J사의 고소대리인 한 모 변호사는 서울시가 J사를 파산시키려는 것은 J사가 소유하고 있는 중국 현지 금사력가우라는 거대기업의 주식 지분 49%를 중국인 대주주가 공짜로 가져가게 해 주기 위한 목적 때문인 것 같다. 서울시와 중국 현지 금사력가우 회사 간 은밀한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공공기관인 서울시가 민간회사를 파산 신청했다는 것은 결국 중국인 대주주만을 위한 부당이득 공여 목적이 아니라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고 했다.

 

서울시의 민간 기업 J사에 대한 파산신청은 이래도 저래도 손실뿐이다. 그런 결정을 왜, 누가 한 것일까. 거물 변호사 2명과 금사력가우 회사 주식을 통째로 헐값 매입하고 싶어 하는 중국인 대주주만을 위해 서울시 공무원들이 불법 허위공문서를 만들어내고 법원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하면서까지 얻어간 것은 대체 무엇이었을까. 본 기자는 이 의문을 꼭 풀고야 말 것이다.

 

 

 

스피라TV 박동혁 기자 icsof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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