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명사고 난 안성 물류창고 공사 업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 착수

by 이원우기자 posted Oct 22,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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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사고가 발생한 안산시 공사현장.jpg

<인명사고가 발생한 안산시 물류창고 공사현장 사진 출처:네이버>

 

정부가 21일 경기 안성시의 물류창고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2명이 숨지고 3명이 크게 다친 추락 사고와 관련해 공사 업체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정부는 또 해당 현장에 대한 특별감독과 함께 공사를 진행한 업체의 전국 주요 현장에 대한 감독을 진행키로 결정했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오후 사고 확인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해 지방고용노동관서와 협조체계를 구축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21일 오후 15분경 경기도 안성에 있는 KY로지스 저온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5명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들은 공사현장 4층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바닥면이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내려앉으면서 5~6m 아래로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하청 노동자 2명이 숨졌고, 나머지 3명은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당초 사망자는 1명이었으나 치료를 받던 1명이 숨져 2명으로 늘었다. SGC 이테크건설이 시공사인 해당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날 사고 현장을 찾아 신속한 원인 규명과 수습에 최선을 다하고, 법 위반 사항은 엄중히 수사할 것을 당부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도 이날 중으로 현장을 찾을 예정이다.

 

고용부는 아울러 해당 현장에 대한 특별감독과 함께 이달 말께 SGC 이테크건설 전국 주요 시공현장을 감독하기로 했다. 11월에는 전국의 주요 물류창고 시공현장의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중심으로 불시감독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1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스피라TV 이원우 기자 spirra2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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