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석방 이후 대장동 재판 출석, 대선자금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

by 이원우기자 posted Oct 21,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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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출석하는 유동규.jpg

<대장동 재판에 출석한 유동규씨 사진 출처:네이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석방된 지 하루 만에 '대장동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에 출석했다.

 

유 전 본부장은 2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장 이준철)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공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돈을 전달했다고 진술했느냐'고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유 전 본부장은 법정에서 변호인과 대화를 계속해서 나눴으며,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들어서자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이날 재판에선 정영학 회계사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졌다. 김만배씨 측 변호인은 정 회계사에게 "새로운 수사 사실에 대해 묻는 것은 아니다"며 지난 7일 공판 이후 검찰의 추가 수사 여부를 물었다. 정 회계사는 이에 "두 차례 조사가 있었으며, 대장동 공소사실 관련 조사를 받았다"고 답했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김씨와 남욱 변호사 등 민간사업자들에게 막대한 개발 이익을 몰아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다. 올해 4월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추가로 발부됐으며, 지난 20일 자정 구속기한 만료로 1년 만에 구치소에서 풀려났다.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정 회계사는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추가기소됐다.

 

유 전 본부장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요구로 지난해 남 변호사로부터 4회에 걸쳐 현금 84,700만 원을 받아 김 부원장에게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검찰은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긴급체포한 바 있다.

 

 

 

스피라TV 이원우 기자 spirra2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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