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아 5명 연쇄성폭행한 성폭행범의 판결문 열람 금지 신청 인용한 법원, 누구를 위한 법인가?

by 이원우기자 posted Oct 16,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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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라TV]

 

 

법원 사진.jpg

<법원 사진 출처:네이버>

 

미성년자 5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출소한 연쇄 아동성폭행범이 신청한 판결문 열람·복사 제한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자아냈다.

 

형사소송법은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문을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사건 당사자나 변호인 등 소송관계인의 뜻에 따라 열람 및 복사가 제한될 수도 있다.

 

이씨는 지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10세 여아 5명을 성폭행 및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4월 출소했다. 이씨는 특히 차량 의자가 고장 났는데 좀 도와달라등의 거짓말로 순진한 아이들을 차량으로 유인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

 

이씨의 범행은 지난달 한 네티즌이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판결문을 공개하면서 재조명됐다. 작성자는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하려면 최소한 어디 사는지, 이름은 무엇인지, 어떻게 생겼는지 등 정보가 공개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글을 쓴다당시 성범죄 신상공개에 관한 법이 없어서 이씨는 지난해 4월 출소 이후 버젓이 돌아다닌다고 했다.

 

이씨의 범행에 대한 판결문 열람·복사 제한 신청을 법원이 승인함에 따라 제3자가 이처럼 인터넷에 판결문을 올리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와 관련, 이은의 변호사는 MBN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사람이 피해자와 연관성이 있는 사람이냐에 따라 (처벌 대상인지 여부가)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다면서도 하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글을 올리면 결국 비방 목적(이 인정돼) 명예훼손으로 의율(擬律)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씨는 현재 검사의 신청에 따라 대구지법 의성지원에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고 출소 후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다. 다만 신상공개는 이뤄지지 않는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중 신상 정보 등록 및 열람제도가 이씨의 마지막 범행인 2006422일 두 달 뒤인 630일 처음 도입됐기 때문이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은 소급 적용을 허용하고 있지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부칙은 소급 적용을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이씨와 같은 혐의로 15년형을 선고받고 만기 복역을 앞둔 김근식은 최종 범죄일이 20069월이어서 신상공개를 할 수 있었다.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법원에 김근식의 정보공개 요청을 청구한 것이 받아들여지면서 출소와 동시에 성범죄자 알림e’에 정보가 공개된다. 하지만 인터넷 열람을 하지 않아도 김근식이 거주하는 주민 등에게 알려주는 고지는 이뤄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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