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곽상도에 50억 줄 방법 김만배와 의논... 대가성 없었다"

by 스피라통신 posted Sep 07,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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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연합뉴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인 김만배 씨와 곽상도 전 국회의원에게 50억원을 건넬 방법을 의논한 일이 있다고 증언했다.

유 전 본부장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피고인 곽상도에게 50억원을 주는 방법을 김만배 피고인과 의논한 것이 맞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검찰은 이날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가 2020년 10월 30일 녹음한 유 전 본부장과 김씨 사이 대화가 어떤 의미인지 집중적으로 질문했다.

법정에서 공개된 녹취록에서 김씨는 "돈을 주려고 하는데 세무 처리를 어떻게 할지 고민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유 전 본부장이 "그건 변호사들 고문료로 준다면서요"라고 대답한다.

검찰이 "이때 증인이 말한 변호사들이 누구인가"라며 "곽상도 피고인을 지칭하는 것인가"라고 묻자, 유 전 본부장은 "그랬던 것 같다"고 인정했다.

이어 검찰이 "돈을 지급하는 데 법적 문제가 있어 방법을 강구한 것인가"라고 묻자, 유 전 본부장은 "그건 아닌 것 같다"고 부인했다.

유 전 본부장은 또 "김만배가 뭔가의 대가로 (돈을) 준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며 "자기가 친하다는 이유로 준 것이고, (곽 전 의원이) 받는 데도 오해를 살 수 있으니까"라고 부연했다.

녹취록은 김씨가 "막내가 50억 원을 어떻게 가져가냐"고 말하고, 유 전 본부장이 "곽상도 의원이 현역이라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대답하는 내용도 담겼다.

검찰이 "(곽 전 의원의 아들인) 곽병채에게 50억원을 주려는 내용을 증인도 잘 알고 나눈 대화인가"라고 묻자, 유 전 본부장은 "갑자기 공돈이 생기면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때 명확히 해야 하니까 한 말이었다"고 설명했다.

유 전 본부장은 또 "저도 공직에 있었기 때문에 재산 신고 의무를 알고 있었다"며 "상식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 씨가 김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근무하다가 작년 4월 말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금 등 총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이 뇌물이었다고 보고 곽 전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곽 전 의원 측은 아들이 퇴직금과 성과급 등을 받은 사실을 알지 못했고 화천대유의 대장동 사업에 어떤 도움도 주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스피라TV 박동혁기자 icsof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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