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타야 살인③] ‘둔기로 머리 폭행’ 살인죄 17년 선고… 만약 둔기로 머리 폭행한적이 없었다면?

by 발행인,대표기자 posted Sep 04,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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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라TV]

 

잔혹한 폭행과 고문 흔적이 발견돼 공분을 산 '파타야 살인사건' 1심에서 모두 유죄로 판단됐다성남국제마피아 폭력조직원으로 알려진 피고인 김형진씨는 징역 17년형을 선고 받았다김 씨 와 검찰은 모두 항소했고 현재 서울고등법원 제9형사부 (문광섭 재판장)에서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김 씨 측은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고 있고검찰은 17년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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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진 (만 37세, 성남 국제마피아파 조직폭력배>

 

김 씨는 2015년 11월 19일 밤부터 다음날 오전까지 태국 방콕에서 파타야로 이동하면서 자신이 운영하는 불법 도박사이트의 프로그래머 임OO씨(당시 25세)를 야구방망이나 목검과 같은 길고 단단한 물체로 머리 부위 등을 때려 살해하고 파타야의 르베르샤 리조트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 안에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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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장이었던 양철한 판사, 출처 : https://danykim.tistory.com>

 

양철한 판사는 1968년 전라남도 담양에서 태어났고 광주 전남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했습니다. 그는 1995년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사법연수원 27기로 수료했습니다. 이후 창원지방법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고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사를 거쳐 서울 동부지방법원 판사, 서울 중앙 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로 근무했습니다. 이후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로 근무했고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서울 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로 근무했습니다. 양철한 판사는 서울 중앙 지방법원 형사합의 22부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1심 재판이 진행되기도 전부터 여러 언론사의 관심이 집중되었던 사건이다. 대부분의 언론사들은 앞다투어 이 사건 기사를 보도했고 그 내용 중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김씨가 피해자 임 모씨의 머리를 둔기로 내리쳐 사망하게 했다는 내용이었다. 살인사건이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이유 대부분은 잔인한 살해방법 때문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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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 그것이 알고싶다 캡쳐 화면 >

 

본 기자는 다른 언론기사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해보기 위해 김씨가 피해자의 머리를 둔기로 때려 사망하게 한 것이 사실인지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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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성모병원 전경, 출처 : https://m.blog.naver.com/solro98 >

 

강남성모병원 신경과 교수출신 현재  대형병원 박ㅇㅇ 원장의 소견에 따르면태국 국립병원의 2015.11.23. 부검서는  되어있고 사망사유는 원인이 두부손상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있었다.

 

 원장은 두부손상(머리손상) 피해자( 임OO사건 당시  25) 사망원인이었다면 부검서  두개골 골절과 경막하출혈뇌내출혈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데  사건 태국 부검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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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부종 이미지, 출처 : 명지성모병원 >

 

또한 ‘뇌부종 사망환자를 부검했을 경우 거의 대부분 있는 현상이고 폐혈증이나 폐손상  장기 손상으로 뇌혈관이 막혀 혈액공급이 안되어 발생하는 특성이 있다고도 밝히고 있다그러면서검찰 주장이나 법원의 1 판단처럼 김형진이 피해자의 머리를 타격해서 살인을  것이라면 ‘뇌출혈 사망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보편적인 의학적 견해인데 태국 부검서  사망의 사유가 ‘둔기로 맞아 뇌부종이라고 되어있는 것은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아닌 2차적 발생현상으로 봐야 하므로김형진이 피해자의 머리를 타격해서 사망하게 만든 것으로   없다는 의견도 밝혔다.

 

결국 원장은 피해자가 사망한 원인을 2015.11.19.  녹취록에서 잦은 기침이 확인됨을 근거로 폐가 찢어져서 발생된 기흉과 폐혈증에 의한 것으로 판단했고태국 부검서  둔기로 두부(머리) 맞아 뇌부종으로 사망했다는 판단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은 어떤 의학전문가를 만나도 마찬가지 의견일 것이라고 했다.

 

 원장의 의견 등으로 종합해 보더라도피해자 임씨가 머리부위를 폭행당해 사망했다는 것은 단정할  없는 수사기관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했다사망진단서에도 나타나있지 않은 머리부위 폭행은 대체  살인사건의  범행사실로 둔갑했던 것일까.

 

1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니대한의사협회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의학전문가들의 감정절차는 전혀 없었다의학과는 거리가  판사가 의료기관 등의 정확한 감정절차 없이 살인죄를 인정해 버려도 되는 것인지 의문이 들었다판사의 오판은  사람의 인생을 감옥에서 마감하게 만들  있는 사법 살인무기가   있기 때문이었다하지만 판사는 자신의 오판에 대한 아무런 책임이 없는 유일한 공무원이다판사가 재판을 제대로 해서 개인적으로 얻을 이익이 크지 않다면 이런 형태의 재판은 앞으로도 많을  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학전문가도 아닌 1 판사는 대체 무엇을 근거로  사건의 살인죄를 인정했던 것인지 살펴봤다.

 

 사건 살인죄로  씨에게 징역 17년형을 선고한 1 법원의 결정적 증거는 공범  씨의 태국 법원 진술뿐이었다. 1 법원에서 공범  씨에 대한 증인신문  증거조사가 이뤄진 적은  한번도 없었다태국 법원에서 태국검찰이 태국말로 질문한 것에 한국말로 답변한 공범  씨의 진술을 정체불명 속기사가 녹취서로 작성한 것인데정말 그냥  믿어도 되는 것일까.

 

본지 디지털데이터 AI분석센터에서 데이터마이닝 기법으로 분석한 공범 윤 씨의 진술 신뢰도는 31% 이하에 불과했다.

 

"이 사건 관련 방대한 증거 자료들을 모두 컴퓨터 문서파일화하고 데이터마이닝 기법으로 다양하게 분석한 뒤 변호사들의 검토와 감수를 통해 최종 도출된 결과이므로최종 진술 신뢰도는 매우 정확하다"는 것이 본지 디지털데이터 AI분석센터의 설명이다.


위 진술 신뢰도 분석보고서를 감수한 법무법인 리더스 정승준 변호사는 "형사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살피고 판단하는데 진술 증거만을 근거로 최종 판결을 해야 하는 경우가 가장 어렵고 힘든 경우이다"면서 "국민들의 인생이 걸린 형사 재판에서 주요 증인의 진술 내용을 컴퓨터 과학기술로 철저히 분석하고 법률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쳐 객관적 신뢰도를 산출하면 법원이나 검찰 및 피고인 모두 납득할 수 있는 사실관계 분석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어 모두의 이익에 부합한다" 말했다.

 

위 내용들을 종합해보면이 사건 1심 법원 판결은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로 판단된 것이라기 보단 해당 판사 개인만이 알고 있는 알 수 없는(?) 기준에 따른 판결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조만간 이어질 2 법원의 판결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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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등법원 전경 >

 

통상 1 판사의 판결에 어떠한 흠결이 있는 지만 살펴보는 항소심의 특성상 1 재판에서 이뤄지지 않았던 증거조사를 다시 진행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하지만 예상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공범 윤씨를 증인신문하기도 했고대한의사협회  등에 사실조회를 보내기도 했다. 1 재판에서 하지 못했던 증거조사 절차를 항소심 재판에서 다시 하게  것이다.

 

앞서  원장의 의견처럼피해자 임OO의 폐는 2015.11.19. 공범 윤씨의 가슴부위 집중 폭행 때문에 갈비뼈가 부러지면서 찢어졌고출혈이 생기면서 기흉과 폐혈증으로 사망한 것이며 그에 따라 2차적으로 뇌부종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물론 판단은  원장과  기자의 개인적 판단일 수도 있다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씨가 둔기(야구배트) 피해자 임씨의 머리를 때려서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단정하는 것은  이상 어려울  같다.

 

이 사건은 객관적 증거가 없는 살인사건이다유일한 진술증거가 공범들 간 진술뿐이고 서로에게 죄를 떠넘겨야 자신의 죄가 줄어드는 사건의 특성상 진술의 신빙성이 높을 수 없는 사건이기도 하다.

 

김 씨가 피해자의 머리를 폭행해서 살해한 것이 맞는지 밝혀진 바 없는데 살인죄로 17년을 선고한 1심 법원의 판결보다 항소심의 판결이 더 공정하고 합리적일지는 아직 알 수 없다어쨌든 법원의 판결은 담당 판사들이 마음먹기 나름이기 때문이다.

 

스피라TV 박동혁기자 icsof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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