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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오마이뉴스>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3000억 원 이상을 배상하게 됐음에도 법무부가 이를 '95.4% 승소'라고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중재판정부는 8월 31일 론스타가 10여 년 전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에서 우리 정부에게 론스타에 이자 포함 약 3000억 원(아래 1달러당 1300원 기준 적용)을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론스타 청구금액 가운데 4.6%만 인정했음을 들어 "95.4% 승소"라고 표현했고, 국내 일부 언론도 이를 '사실상 승리'라고 보도했다.

과연 법무부 주장대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 사건에서 한국 정부가 "95% 승소"했다고 볼 수 있는지 따져봤다.

[검증내용] 외환은행 매각 손해 50% 인정... 전문가 "한국 정부 패소"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는 지난 2003년 외환은행 지분 51.02%를 1조 3834억 원에 사들인 뒤, 지난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해 약 4조 7000억 원 규모의 시세차익을 거뒀다. 하지만 론스타는 지난 2012년 11월 한국 정부가 매각 승인을 지연시켜 손해를 봤다며 중재판정기구인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중재를 신청했다.

론스타는 은행을 소유할 수 없는 산업자본(비금융 주력자)이란 지적을 받았지만, 우리 정부는 외환은행 인수와 매각 과정은 물론 지난 10여 년 간 국제투자중재 과정에서도 론스타의 자격을 문제 삼지 않았다.

론스타가 제기한 여러 쟁점 가운데 한국 정부 책임을 인정한 건 하나였다. 중재판정부는 2011~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외환은행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우리 금융당국이 승인을 지연한 행위가 투자보장협정상 공정공평대우 의무 위반이라고 봤다. 다만 당시 론스타가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점을 감안해 50% 과실상계를 인정했고, 인하된 매각 가격 4억 3300만 달러(약 5630억 원) 가운데 50%인 2억 1650만 달러를 배상하도록 했다.

반면, 론스타는 지난 2007~2008년 영국계 HSBC(홍콩상하이은행)에 외환은행을 매각하려할 때도 금융당국이 부당하게 승인을 지연시켜 매각이 무산됐다고 주장했지만, 중재판정부는 론스타에서 근거로 삼았던 2011년 한-벨기에·룩셈부르크 투자보장협정 발효 이전 행위여서 판단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이밖에 론스타의 불공정 과세 주장 역시 기각했다.

국제통상 전문가들 "핵심 쟁점에서 론스타에 진 것"

하지만 국제통상 전문가들은 애초 론스타의 6조 원 배상 청구금액 자체가 지나치게 부풀려졌고, 하나금융지주 매각 지연 손해가 핵심 쟁점이었음을 들어, 론스타의 '사실상 승리'라고 평가했다.

앞서 론스타는 지난 2020년 11월 최초 청구금액의 1/5 수준인 약 8억 7000만 달러(당시 약 9600억 원, 현재 환율 약 1조 1300억 원)로 협상안을 제시했지만, 우리 정부는 거절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국제통상위원장을 지낸 송기호 변호사는 2일 <오마이뉴스> 전화 통화에서 "론스타에서 청구한 6조 원 가운데 2조 9000억 원은 론스타 승소시 승소금에 매겨질 세금이었고, HSBC 매각 손해를 인정할 경우 하나금융 매각 건과 이중 손해여서 (배상금) 계산 자체가 불가능했다"면서 "법적 판단 대상 쟁점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금융에 팔 때 깎인 액수가 한국 정부 책임인가였고 이 유일한 쟁점에서 5:5 판정이 나온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론스타에 3000억 원 국민 세금이 나가게 만든 책임자를 규명하고 이득을 본 자에게 배상금을 부담시켜야 하는데, 장관이 '95% 이겼다'는 프레임을 짜면 책임 규명에 관심이 모아지지 않을 것"이라면서 "'95% 승소했다', '취소 신청 승산 있다'는 발언은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수임견적서 내는 로펌 변호사가 할 말"이라고 꼬집었다.

이해영 한신대 글로벌인재학부 교수도 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론스타 ISDS 중재결정 국회 긴급 간담회'에서 "정부에서는 95% 승소했다고 하는데, 핵심 쟁점에서 한국 정부가 진 것"이라면서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이 확인되지 않았으면, 6000억 원 배상금에 이자와 변호사 비용까지 7000억 원이 넘을 뻔 했는데 우리가 95% 이겼다는 건 어이없는 얘기"라고 밝혔다.

민변 "비상식적 부적절한 표현"... 변협도 "95% 숫자에 현혹돼 자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도 9월 1일 성명에서 "95.4% 승소라는 언급은 비상식적이고 부적절한 표현"이라면서 "4.6% 패소라는 언급 또한 상황의 엄중성을 과소평가하게 만드는데, 론스타 사건에서 인정된 배상금액이 약 3000억 원을 상회하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이 배상금의 규모는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부담한 배상책임 중에서 가장 큰 것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최대 변호사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변협)도 2일 논평에서 "핵심 쟁점에서 실질적 승소 비율이 62% 정도에 그친다는 점에서 청구 금액의 95.4% 기각이라는 숫자에 현혹되어 자위할 상황이 아니다"면서 "정부가 이의신청을 적극 검토한다고 하지만, 중재판정부의 명백한 권한 일탈, 판정 이유 누락, 심각한 절차 규정 위반 등 협정상 이의 사유가 제한되어 있다는 점에서 바라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법무부 "모든 쟁점에 최선 다해... 실망스런 결과에 취소신청 검토"

한창완 법무부 국제분쟁대응과 과장은 1일 <오마이뉴스> 전화 통화에서 이같은 견해에 대해, "평가는 여러 가지 다를 수 있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어느 하나 쉬운 쟁점이 없었고 모든 쟁점에 최선을 다해 대응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취소 신청 여부는 일단 판정문을 면밀히 분석하고 여러 가지 기록들을 모두 살펴본 뒤 정부에서 취소 사유가 있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신청해서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라면서 "실망스러운 결과에 (취소 신청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것이고 만약 취소 신청을 하는 걸로 결정하면 국민에게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증결과] "한국정부가 론스타에 95% 승소" 법무부 주장은 '대체로 거짓'

법무부는 론스타에 3000억 원을 배상하라는 중재판정부 판정에 대해 "95% 승소"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애초 론스타의 청구금액 6조 원 자체가 지나치게 부풀려진 점, 핵심 쟁점인 하나금융 매각 지연 손해 가운데 절반을 한국 정부가 부담하게 된 점, 3000억 원 배상금액은 역대 최대인 점 등을 감안하면 '95% 승소'라는 표현은 지나치게 과장돼 있다.

이에 법무부 주장은 '대체로 거짓'으로 판정한다.

 

 

스피라TV 박동혁기자 icsoft@naver.com

 

< 저작권자 ⓒ 스피라티비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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