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또 손댄 '고등래퍼' 윤병호 결국 구속 기소

by 스피라TV통신 posted Aug 05,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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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래퍼 윤병호.jpg

<고등래퍼2 출연 당시 윤병호 사진 출처:고등래퍼2 방송 화면 캡쳐>

 

대마초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래퍼 윤병호(22·활동명 불리 다 바스타드)씨가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연실 부장검사)는 전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윤씨를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경찰로부터 윤씨를 송치받은 후 한 차례 구속 기간을 연장해 20일가량 보완 수사를 했다. 윤씨는 지난달 인천시 계양구 자택에서 대마초와 필로폰 등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9일 윤씨의 마약투약 혐의에 관한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 윤씨를 자택에서 체포했다. 이 자리에서 필로폰 1g과 주사기 네 개도 압수했다. 윤씨는 경찰 조사에서 SNS로 알게 된 판매자로부터 마약을 사서 투약한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판매자가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겨두고 구매자에게 위치를 공유해 가져가게 하는 이른바 ‘던지기’ 방식으로 필로폰 등을 샀다고 진술했다.

 

윤씨는 엠넷(Mnet)의 힙합 오디션 프로그램인 ‘고등래퍼2’에 출연해 이름을 알렸으며 과거에도 마약 투약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경찰은 윤씨 등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나머지 공범 네 명을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윤씨는 구속하고 A씨는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며 “또 다른 공범들은 별건으로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윤씨는 지난 2020년 자신의 SNS를 통해 직접 경찰에 마약 사실을 자수했다고 고백했다.

 

지난해 10월 한 방송에선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에 대해 “끊을 수 없을 것 같은 고통이었다“라며 ”너무 아팠다. 신체 금단증상이 2주 정도 가는데 하루는커녕 10분조차 견딜 수 없었다”고 했다.

 

또한 “몸이 아픈건 2주동안 생지옥인데, 1년 6개월간 정신적 금단으로 지옥이었다”라며 “약을 하면서 저지른 실수들에 죄책감이 들고 영혼이 잘려 나가는 느낌”이라고 회상했다.

 

윤씨는 “손을 대는 순간 삶의 주인은 본인이 아니다. 악마가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라며 “호기심을 안 가졌으면 좋겠다. 중독된 분도 되돌릴 수 있다. 의지만 있으면 끊을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스피라TV 이원우 기자 spirra2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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