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친구 수년간 성폭행 한 50대 A씨, 징역 15년 선고

by 이원우기자 posted Oct 20, 202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스피라TV]

 

 

대전법원.jpg

<대전법원 사진 출처:네이버>

 

자신의 통학 차량을 이용하며, 자녀의 친구이기도 한 여고생을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통학 차량 기사에게 2심에서도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20일 미성년자 유인, 강간,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5)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부터 무죄를 주장해온 A 씨는 항소심에서도 “목숨이 끊어져도 무죄”라며 “피해자가 연기를 하고 있고 성관계를 한 적이 없다. 사진도 먼저 찍어달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경위에 대해 ‘나체 상태로 사무실에서 나를 기다리다 찍어 달라고 부탁했다’고 하는 등 믿기 어려운 주장들을 하고 있다”면서 “반면 위치 정보와 계좌 내역, 피해자가 진술한 피고인의 신체적 특징 등으로 볼 때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친구 아버지라는, 신뢰를 어길 수 없는 지위를 활용해 범행을 저지르고도 터무니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 이 때문에 피해자는 두 차례나 법정에 출석해 다시 증인신문을 하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했다”며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20년 부착, 신상정보공개·고지 10년, 아동·청소년·장애인복지시설 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하지만 A 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신체 주요 부위 외향 등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부분을 세밀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이밖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인해 미성년자일 때만 19회 강간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어 재판부는 “공소사실 외 피해자에 대한 범행이 더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성인이 되고 나서도 나체 사진을 보내는 등 협박해 성폭행한 점 등을 모두 고려한 원심이 죄책에 비해 결코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문에 적시했다.

 

앞서 A 씨는 2017년 기사 사무실에서 찍은 여고생 B 양의 알몸 사진을 이용해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2021년 1월까지 사무실과 모텔 등에서 B 양을 수십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과정에서 A 씨는 “B 양이 사무실 아르바이트 등을 했었고, 사무실을 비운 틈에 B 양이 스마트폰을 이용해 나체사진을 찍고 있는 것을 발견해 훈계한 적이 있다. 제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줄도 몰랐다”며 허무맹랑한 주장을 펼치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에 검찰이 피해자 휴대전화의 타임라인을 근거로 기사 사무실, 숙박업소 등에서 1시간 이상씩 머물렀던 기록을 제시하자 A 씨는 “모텔에는 갔지만 밖에서 얘기만 나눴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B 양이 타지에 있는 대학에 진학하며 멈춘 줄 알았던 범죄는 지난해 2월 A 씨가 나체 사진 한 장을 전송하며 다시 시작됐다. B 양은 “끔찍했던 기억이 되살아났고, 악몽 같은 생활이 반복될 수 있다는 생각에 용기를 내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밝혔다.

 

 

 

스피라TV 이원우 기자 spirra2w@naver.com

 

<저작권자 ⓒ 스피라티비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크기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1. 국감 증인출석 무산된 경기도 법카 공익제보자 조모씨, 23일 경찰 출석한다!

    Date2023.10.20 By이원우기자 Views27907 file
    Read More
  2. 딸 친구 수년간 성폭행 한 50대 A씨, 징역 15년 선고

    Date2023.10.20 By이원우기자 Views31287 file
    Read More
  3. 홍익표 원내대표 "이번 국감 폭주하는 윤 정부에 맞설 유일한 수단", 끝내 국방위 국감 파행

    Date2023.10.10 By엽기자 Views19046 file
    Read More
  4. 보궐선거 역대 최고 사전 투표율, 여야 서로 '유리하다' 민심은 어디로?

    Date2023.10.10 By엽기자 Views23294 file
    Read More
  5.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대법원장 공백 길어지면 국가 기능 마비 우려" 야당 의원들에게 읍소

    Date2023.10.05 By이원우기자 Views31555 file
    Read More
  6. '개가 똥을 어떻게 끊나' 주식사기꾼 이희진 형제, 900억대 스캠코인 사기행각 벌여

    Date2023.10.05 By이원우기자 Views29876 file
    Read More
  7. 김기현 "이재명 대표 대선 하루 전날 허위사실 문자 대대적 발송"

    Date2023.10.05 By엽기자 Views12057 file
    Read More
  8. 유인촌 문체부 장관 후보자 두 아들 증여세 탈세 논란, 그 진실은?

    Date2023.10.05 By엽기자 Views23199 file
    Read More
  9. 검찰 ‘고의 봐주기’…뭉개고 뭉개다 경찰이 들쑤시니 그제서야 기소

    Date2023.10.04 By발행인,대표기자 Views41499 file
    Read More
  10. 9월 모의평가 수학 만점자 2500명, 본 수능 변별력 갖춰야

    Date2023.10.04 By이원우기자 Views21357 file
    Read More
  11. 행여 거짓말 또 들통날라, 국회 소명자료 요청 "영업비밀" 사유로 거절한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

    Date2023.10.04 By이원우기자 Views31329 file
    Read More
  12. 유인촌 문체부 장관 후보자 "MB 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없었다"

    Date2023.10.04 By엽기자 Views22053 file
    Read More
  13. 이재명 대표 이르면 이번 주 국회 복귀, 강서구 보궐선거 지원 나선다

    Date2023.10.04 By엽기자 Views30180 file
    Read More
  14. '양파' 같은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 까면 깔수록 밝혀지는 거짓말, 장관 자격에 의문

    Date2023.09.22 By이원우기자 Views30403 file
    Read More
  15. 초등학교 교사 죽음으로 내 몬 학부모 직장 게시판 항의글로 폭주

    Date2023.09.22 By이원우기자 Views21385 file
    Read More
  16. 강성 지지층 눈치 어디까지 보나?, '비밀투표' 원칙 깨고 투표용지 공개한 어기구 의원

    Date2023.09.22 By엽기자 Views31392 file
    Read More
  17. 이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친명 "가결표 색출", 비명 "색출 반대" 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나온 내분 조짐

    Date2023.09.22 By엽기자 Views28104 file
    Read More
  18. 문 전 대통령, 병원에서 단식 이어가고 있는 이 대표 만나 단식 중단 권유

    Date2023.09.20 By엽기자 Views34880 file
    Read More
  19.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총리 해임안 국회 본희의 보고, 21일 표결 사실상 확정

    Date2023.09.20 By엽기자 Views26013 file
    Read More
  20. 경찰, '강남 람보르기니 남' 검찰에 송치

    Date2023.09.20 By이원우기자 Views18275 file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08 Next
/ 108

사용자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