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의 봐주기’…뭉개고 뭉개다 경찰이 들쑤시니 그제서야 기소

by 발행인,대표기자 posted Oct 04,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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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 김희석, “검찰, 특수직무유기 혐의 고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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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출처 : 연합뉴스>

 

‘공무원에게 뇌물 수천만원을 줬다’며 뇌물 공여자 김희석씨가 수사를 촉구한 사건을 제대로 된 조사도 하지 않고 내사종결했던 검찰이 기존 판단을 뒤집고 5년 만에 해당 공무원을 재판에 넘겼다.

 

4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당시 부장 권유식)는 지난 7월 강현도 오산부시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공소장을 보면, 검찰은 2015년 2∼9월 경기도청 과장급 공무원이던 강 부시장이 당시 게임 사업을 하던 김희석씨로부터 편의제공 청탁을 받고 7182만원 가량의 뇌물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2018년 8월 이 사건을 내사종결했다. 정식수사에 들어가지도 않았다는 뜻이다. 왜 정식수사를 하지 않았는지는 알려진 바 없었다. 이후 제보자 김희석씨는 대검찰청이나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등에 해당 사건 수사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한다. 김씨는 고교 동창인 김형준 전 부장검사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던 ‘스폰서 검사’ 사건의 제보자이기도 하다.

 

그러던 올해 초 경찰이 강 부시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해 수사에 나서면서 상황은 확연히 달라졌다. 경찰은 물증 확보를 위해 강 부시장이 근무했던 경기도청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고, 3월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의 집요한 수사에 부담을 느껴서일까. 검찰은 내사종결했던 기존 입장을 뒤집고 강 부시장을 지난 7월에 기소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검찰이 예전에 내사종결한 사안을 재차 기소한 이상, 과거 수사가 제대로 됐는지 의문을 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2018년 내사 종결 처리했던 수사팀은 ‘문제없던 수사’라는 입장이다.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온 한석리 당시 서울서부지검장은 “당시 내사사건 결정문을 읽어보면 왜 무혐의 처분했는지 충분히 알 수 있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왜 무혐의 처분했는지 충분히 알 수 있다던 사안을 다시 기소한 검찰의 황당한 해명이다.

 

김씨는 5일 오후 2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관련 내사종결 처리에 관여한 검사들을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다. 김씨 대리인 권준상 변호사(법무법인 신사)는 “6년 동안 김씨가 수차례 제보했지만 검찰이 수사하지 않은 (뇌물) 사건”이라며 “당시 검사들이 사안을 인지한 상태에서 수사하지 않은 것이라 특수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당시 담당 검사들을 특수직무유기죄로 부터 봐주기 위해 또 다른 검사가 특수직무유기죄를 저지를 가능성은 얼마나 될 지 의문이다. 그런 검사들을 신뢰하는 국민이 존재하는지도 의문이다.

 

 

스피라TV 박동혁 기자 icsoft@kakao.com

 

<저작권자 ⓒ 스피라티비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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