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스피라TV]

 

 

정유정 사진.png

<용의자 정유정 사진 출처:네이버>

 

 

과외 중개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정유정(23)의 범행 후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다. 시신을 담기 위해 여행용 가방(캐리어)을 끌며 걸어가는 모습인데, 마치 여행을 가듯 가벼운 발걸음이 충격을 주고 있다.

 

1일 부산경찰청이 공개한 CCTV를 보면 지난달 26일 부산 금정구 소재 20대 여성 A 씨 집에서 A 씨를 살인한 후 나온 정유정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캐리어를 챙겨 다시 피해자 집으로 향하는 모습이 담겨있다.

 

CCTV에 담긴 정유정의 걸음걸이는 우발적으로 살인을 한 사람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거침이 없다. 마스크를 끼고 검은색 치마를 입은 그는 머리를 펄럭이며 보폭이 넓은 걸음을 성큼성큼 걷는다.

 

영상을 본 시민들은너무 당당하게 걷는다”, “발걸음이 경쾌해서 소름 돋는다”, “두려움이 전혀 없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정유정의 걸음걸이와 관련해 손수호 변호사는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죄의식이나 공포심보다는 오히려 그 반대 상황일지 모른다는 짐작이 들 정도라고 말하기도 했다.

 

캐리어를 끌고 A 씨 집으로 다시 간 정유정은 시신을 훼손한 뒤 캐리어에 시신 일부를 담았다. 이후 이튿날 0 50분경 택시를 타고 A 씨 집에서 10㎞ 정도 떨어진 경남 양산 낙동강변 풀숲에 시신을 유기했다. 당시 정유정을 태운 택시기사가 새벽 시간에 여성이 캐리어를 끌고 풀숲으로 들어간 것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정유정은 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사흘 전, 과외 중개 앱에서 중학교 3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 행세를 하며 A 씨에게 과외를 의뢰하는 방식으로 접근했다. 그는 앱을 통해 대상을 물색하다 혼자 사는 A 씨를 범행 상대로 낙점한 것으로 조사 결과 밝혀졌다.

 

정유정은 지난달 31일 밤 경찰에관심이 많던 범죄수사물을 TV 등에서 즐겨 보며 살인 충동을 느꼈다며 범행 동기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2일 오전 검찰 송치 전 부산 동래경찰서 앞에서피해 여성을 살해한 이유가 무엇이냐’, ‘피해 여성을 특정한 이유가 있느냐등의 취재진 물음엔피해자와 유가족분들에게 죄송하다고만 했다. 이어실종 사건으로 위장하려고 했던 것이냐는 질문에는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스피라TV 이원우 기자 spirra2w@naver.com

 

<저작권자  스피라티비 뉴스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

  1. 원룸 따라 들어가 성폭행 시도한 20대 배달기사, 범행 4일 전 '강간', '강간치사' 등 검색한 것으로 밝혀져

    Date2023.06.12 By이원우기자 Views13480
    Read More
  2. 검찰,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복붙'한 삼성전자 전 임원 및 직원 기소

    Date2023.06.12 By이원우기자 Views7839
    Read More
  3. 교육위 '정순신 방지법' 학교폭력 법안 발의

    Date2023.06.12 By엽기자 Views8615
    Read More
  4. 주수도 전 회장, 채널A '블랙2 영혼파괴자들' 출연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

    Date2023.06.12 By엽기자 Views11666
    Read More
  5. 대법원, 전세 계약 후 집주인 바껴도 "기존 세입자 임차권은 보호 받아야"

    Date2023.06.08 By이원우기자 Views7710
    Read More
  6. 무려 '37명' 성관계 불법촬영한 골프 회장 아들, 미성년자 성매매, 마약투약 혐의로 재판 넘겨져

    Date2023.06.07 By이원우기자 Views23389
    Read More
  7. 부산 20대 女 살인 사건 용의자 정유정, 살해 후 경쾌한 발걸음 보여 충격

    Date2023.06.02 By이원우기자 Views23284
    Read More
  8. 검찰 '부산 서면 돌려차기' 강간미수혐의 추가 적용, 징역35년 구형

    Date2023.06.01 By엽기자 Views19213
    Read More
  9. 타다 '불법 콜택시' 오명 벗었다! 대법원 무죄 확정

    Date2023.06.01 By엽기자 Views10033
    Read More
  10. 빗썸, 무엇을 숨기려고 거짓말 했나?

    Date2023.06.01 By이원우기자 Views6919
    Read More
  11. 출근길 여성 묻지마 폭행한 男 정신병력 있다고 풀어줬다, 피해자는 누가 지켜주나?

    Date2023.06.01 By이원우기자 Views21178
    Read More
  12. 광양서 경찰관과 농성 중이던 노조 사무처장 진압 과정서 고공 난투극 벌여

    Date2023.05.31 By엽기자 Views7845
    Read More
  13. 북한 군부 실세 이병철 "미국의 위험한 군사행동 철저히 주시"

    Date2023.05.31 By이원우기자 Views6469
    Read More
  14. 범행 동기조차 알 수 없는 '부산 초면 살인' 용의자 20대 여성 신상 공개되나

    Date2023.05.30 By이원우기자 Views15181
    Read More
  15. "담배 사줄게" 미성년자에게 접근해 성관계 및 성착취한 현직 경찰, 구속 기소

    Date2023.05.26 By엽기자 Views18664
    Read More
  16. 3년 동안의 학교 폭력에 시달린 고3 수험생, 끝내 '극단 선택'

    Date2023.05.25 By엽기자 Views10082
    Read More
  17. 비대면진료 업체 "복지부 시범사업은 과거로의 회귀" 사실상 사업 종료 선언

    Date2023.05.25 By이원우기자 Views13192
    Read More
  18. 문화상품권, 게임 아이템 등으로 신뢰관계 형성해 아동 성착취한 25명 체포

    Date2023.05.24 By이원우기자 Views11567
    Read More
  19. 의사 업무 보지만, 의료법상 보호 못 받는 'PA 간호사'는 어떻게 하나? 복지부 PA 간호사 제도화 논의

    Date2023.05.23 By이원우기자 Views2841
    Read More
  20. 목숨 걸고 넘어왔다. 북한 주민 10여명 어선 타고 NLL 넘었다

    Date2023.05.19 By이원우기자 Views3743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54 Next
/ 54

사용자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