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천막 철거 중 공무원 폭행한 조원진 전 의원에 유죄 판결

by 이원우기자 posted Jan 12,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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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라TV]

 

 

조원진 전 대표.jpg

<조원진 전 의원 사진 출처:네이버>

 

 

지난 2019년 서울시의 대한애국당 불법 천막 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인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 외 8명의 선고공판을 열고, 조 대표에게 징역 1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대표와 함께 기소된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벌금 100만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에 이르는 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조 대표 등의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 피고인들이 구호를 제창하고 화형식 등의 행사를 진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 기자회견은 형식에 불과해 보이고, 사전 신고가 필요한 옥외집회로 판단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선 행정대집행 실시는 적법했다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구체적으로 모의하지 않았더라도 공무집행에 방해가 될 것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이라며 집시법 위반 혐의와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했다. 모욕 혐의 역시 좌파, 빨갱이라는 표현은 한국 사회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경멸적 감정 표현으로 보인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 대표는 이 사건 당시 현직 국회의원이면서도 적법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고, 적법한 행정대집행에 대응하는 등 공권력을 경시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조 대표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조 대표는 법원의 선고 재판 이후 기자들과 만나 피해자가 가해자로 바뀐 아주 잘못된 판결이라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대표는 2019625일 당시 대한애국당이 광화문광장에 설치한 불법 천막을 서울시가 철거하려 행정대집행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각목을 던지고, 스프레이를 뿌리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조 대표는 201829일 강원 동해시의 묵호항 인근에서 사전 집회신고 없이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에 반대하고 문재인 정권에 반대하는 취지의 집회를 연 혐의도 함께 받는다. 조사 결과 당시 조 대표 등은 북한 인공기와 한반도기, 김정은 북한국무위원장 사진을 태우는 화형식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조 대표는 201974일 서울 중구의 광화문광장 세월호기억공간에서 피해자에게 좌파, 빨갱이라고 말하며 다수의 사람 앞에서 모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스피라TV 이원우 기자 spirra2w@naver.com

 

<저작권자  스피라티비 뉴스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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