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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라TV]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jpg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사진 출처:네이버>

 

 

검찰이 지난달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책임을 사실상 원천 차단하는 성격의 수사 결과를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서훈 전 실장은 사건 직후 고() 이대준 씨가 자진월북했다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주기 위해 해양경찰청에 그의 가정불화와 그가 선내 CCTV 사각지대에서 실종됐음을 보도문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의 공소장에 이씨 월북 증거로 나온 선실에 없다던 구명조끼가 실은 해당 선박 창고에 있었다는 등 당시 해경의 3차례 수사결과 발표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이 공소장을 이례적으로 기소 한달이나 지나 국회에 제출했는데, 일각에선 제출 시점이 서훈 전 실장의 보석 심사를 이틀 앞둔터라 이를 염두해 둔 조치가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9일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서훈 전 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행사 등 혐의에 관한 117쪽 분량 공소장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 이동희 부장검사는 서훈 전 실장은 피격 사건 은폐를 위한 보안유지 지시를 하기 전은 물론 지시한 이후에도 즉시 그 내용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구체적으로 “(2020923) 서 전 실장은 윤형중 국가안보실 사이버정보비서관(현 한국공항공사 사장)에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내용을 매일 아침 대통령에게 보고되는 모 보고서에 포함시키지 말 것을 지시했고 윤 비서관은 그날 아침 무렵 행정관에게 해당 보고 초안에 기재돼 있던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내용을 삭제하도록 지시해 이 내용이 삭제됐다고 공소장에 명기했다.

 

서 전 실장이 적극적으로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서해피격 보고를 저지했다는 점을 명기한만큼 이 사건으로 문 전 대통령이 기소될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졌다는 의견이 나온다. 검찰은 그간에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 가능성을 낮게 둬왔다.

 

검찰은 공소장에 서 전 실장이 사건 당일인 2020922일 오후 7시경 실종 보고를 받고도 퇴근했고, 이후 이씨가 피살되자 자신의 행동과 다음날 새벽 문 전 대통령의 UN화상연설 등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일 것을 염두에 두고 적극적으로 월북몰이를 했다고 명기했다.

 

또 서 전 실장은 같은 날 오후 이씨가 자진월북했다는 인식을 국민들애ㅔ게 주기 위해 김홍희 해경청장에게 “2가지 팩트 반영한 보도문 작성배포 또는 기자들에게 자연스럽게 알려주는 식으로 전달, 1. CCTV 사각지대에서 신발을 벗어놓고 실종, 2. 지방에서 가정불화로 혼자 거주라는 내용을 관계자를 통해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런데 해당 CCTV는 당초 고장난 상태라, 사각지대와는 전혀 관련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서 전 실장은 다음날 24구명조끼 착용에 대해 해경에서 작성한 자료에 월북과 배치되는 수사내용이 확인되자, 서 전 장관에게 국방부 감시자산 확인 결과를 해경에 제공해 구명조끼 착용을 확인한 것으로 정리하도록 회의 결과를 정리하고 이를 발표문에 반영할 것을 지시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스피라TV 이원우 기자 spirra2w@naver.com

 

<저작권자  스피라티비 뉴스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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