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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라TV]

 

 

정의당 노란봉투법 천막 농성 사진.jpg

<노란봉투법 입법 천막농성 중인 정의당 사진 출처;오마이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합법보장파업법(일명 노란봉투법)을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며 파업 등 쟁의행위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소송 청구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민주노총이 국가 경제 위기 상태임에도 총파업을 이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노조 행보를 고수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27일 자신의 SNS에서 노란봉투법이 불법파업을 보호하는 것으로 알려진 탓에 반대하는 여론도 적지 않다법안에 대한 오해를 풀고 법의 취지를 명확히 하고자 합법파업보장법으로 부르는 것은 어떨까?”라고 한 바 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쟁의 과정에서 일어난 폭력이나 파괴로 인한 손해를 제외한 노동자들의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청구나 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민주당, 정의당은 지난달 30일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노란봉투법을 단독으로 상정한 바 있다. 노란봉투법은 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를 앞두고 정한 ‘7대 민생법안중 하나다.

 

이 대표는 2일 국회 의원회간에서 열린 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서 대법원의 쌍용차 국가청구 손해배상소송이 파기 환송 결정됐다. 환영한다라며 경찰은 법원 판결을 존중해서 하루 빨리 부당한 소배소송을 철회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경찰이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113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한 항소심 판결을 뒤집어, 쌍용차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 대표는 이어 정당한 파업에 대해서 손해배상 가압류 소송을 남발해서 노동 3권을 무력화시키는 문제를, 이제 바로잡을 거다헌법상의 기본권인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는 합법파업 보장법을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같은 이 대표의 주장과 달리 여당인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에 대한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환노위 국민의힘 감사인 임이자 의원은 지난달 29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합법포장파업법으로 부르자는 이 대표의 제안에 대해 이재명 대표가 이성이 마비됐나 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스피라TV 이원우 기자 spirra2w@naver.com

 

<저작권자  스피라티비 뉴스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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